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596
판결선고
2019. 5. 2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파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라는 상호로 인쇄판제조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인쇄판을 제작, 공급해 주면 다음 달 하순까지 한꺼번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10.경까지 인력사무소로부터 소개받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인건비 약 9,000,000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2015. 11.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받은 인쇄판 대금 약 11,300,000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인쇄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8.부터 2016. 2. 29.까지 사이에 합계 21,186,000원 상당의 인쇄판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 조회 결과)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2017고단 957 등, 고양지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약 2,100여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이다. 2016. 4.~5.경 총 600만 원이 변제되었을 뿐, 이 사건 범행 종료시부터 무려 3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에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과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행위의 태양 및 기망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