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652
판결선고
2019. 7. 2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500만 원만 빌려 달라. 딱 일주일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C의 적자가 계속되면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인 D의 2016. 10. 임금 1,137,870원, 2016. 11. 임금 2,520,000원, 근로자 E의 2016. 5. 임금 4,000,000원, 2016. 6. 임금 4,000,000원, 2016. 7. 임금 4,000,000원, 근로자 F의 2016. 10. 임금 5,000,000원, 2016. 11. 임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전력확인-변제능력관련, 피해금액 변제 여부확인), 관련사건목록, 판결문사본, 약식명령사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근로자들에게 2,5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은 I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고 하나, I이 변제기일 이전에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주일 안에 확정적인 금원지급을 약속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12. 16.경 400만 원을 변제한 이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편취액이 1,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효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