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5. 19. 선고 2020가단10078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23,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4.부터 2022. 5.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와 2018. 2. 5.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주시 D에 있는 “E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근무를 하였다.

(2)

원고가 일하던 이 사건 식당 주방은 음식물쓰레기를 우선 모아두기 위하여 아래쪽에 배출꼭지가 있는 일반 스테인리스통을 사용하였는데, 위 스테인리스통의 배출꼭지로 물이나 기름 등이 잘 배출되지 않고 또 위 스테인리스통 안쪽에 비닐을 넣고 그 비닐 안에 음식물쓰레기를 모으기 때문에 아예 물, 기름 등이 배출되지 않아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려 음식물처리장으로 옮길 때에는 아주 무거워지게 되었다.

(3)

이에 원고 등은 음식물쓰레기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매일 아침 출근하면 이 사건 식당 가운데 있는 하수구 뚜껑을 열고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소쿠리를 걸쳐 놓아 음식물쓰레기의 물, 기름 등이 저절로 소쿠리 구멍 사이로 빠져 하수구로 흘러가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2018. 6. 24. 15:00경 10인분 직원 식사인 동태찌개(피고는 직원들에게 식당 손님에게 판매하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면서 따로 직원 식사용 재료를 마련해 주었다)를 끓여 옮기던 중 위 하수구를 건너다 음식물쓰레기 기름 등에 미끄러져넘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들고 있던 동태찌개가 온 몸에 쏟아지면서 목, 어깨, 팔, 가슴, 옆구리에 화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오른 팔, 체간 및 등에 열탕화상 12%(심재성 2도 및 3도, 3도 화상 4%)를 입었다.

(5)

피고는 이 사건 식당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기를 설치하거나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장화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5, 16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및 제한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식당 주방은 그 특성상 바닥에 물이나 음식물쓰레기 기름 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 발이 미끄러질 위험이 있었고, 위 주방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자칫화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이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근로자들이 음식물쓰레기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하수구 뚜껑을 열고 소쿠리를 걸쳐 놓지 않도록 교육하는 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기기를 비치하거나 미끄럼 방지 시설이나 장구를 설치․공급하는 등 작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보호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보호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원고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다소 불편하더라도 하수구 뚜껑을 열어 소쿠리를 걸쳐 놓는 방법은 피하거나 다른 안전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또 미끄러운 바닥이나 들고 있던 뜨거운 동태찌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항상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 할 것인데, 그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원고측 과실비율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원고는 산업재해가 인정되어 휴업급여,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로 73,069,440원을 수령하여 일실수입은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나.

적극적 손해

(1)

치료비

(가)

기왕 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로 12,687,530원을 지출하였다.

(나)

향후 치료비

원고는 향후 일부 미용적 개선효과를 위하여 우측 팔부위에 대한 반흔창상술 등의 수술이 필요하고 그 치료비로 9,360,000원이 소요되는데,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 날인 2022. 4. 22.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7,882,056원이다.

(2)

개호비

원고는 간병인을 2018. 6. 25.부터 2018. 7. 31.까지 고용하여 288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 5. 7.부터 2019. 5. 10.까지 4일간 고용하여 36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324만 원을 지출하였다.

(3)

공제주장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원고가 구하는 기왕치료비, 향후 치료비, 개호비보다 더 많은 요양급여 40,841,24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치료비, 개호비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는 기존 치료비 중 요양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와 향후 치료비, 개호비를 청구하는바, 달리 원고가 구하는 위 치료비와 개호비가 위요양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과실상계 : 피고 책임비율 40%(원고측 과실비율 60%)

9,523,834원=23,809,586원×40%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피고의 과실보다 원고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 및 치료 과정, 남은 흉터 및 향후 치료, 원고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2)

결정금액 : 원고 500만 원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523,8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6.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