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4. 23. 선고 2020가단1093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69,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2. 12. 1.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0. 3. 31. 퇴사한 사실, 퇴직 당시 지급받지 못한 원고의 임금은 21,000,000원이고, 퇴직금은 21,769,07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769,078원(=21,000,000원 + 21,769,07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4. 15.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