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468,999,111원과 이에 대한 2018. 2. 4.부터 2021. 11. 24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원고 B, C, D, E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2. 4.부터 2020. 12. 21.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은 원고 A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B, C, D, E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517,948,14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8. 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소외 G이 2018. 2. 4. 09:06경 (차량번호 1 생략) H G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321번길 중산마을사거리를 중산테마어린이공원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전방의 적색신오 상황에서 위 버스를 우회전하면서 당시 위 중산마을사거리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J 방면에서 K 방면으로 건너고 있던 원고 A를 위 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우측 앞바퀴로 위 원고의 몸을 역과 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 A가 입은 상해 및 장해
원고 A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상완부 절단창(어깨 아랫부분의 절단), 우측 상완골 골절, 우측 상완동맥과 정맥 파열, 우측 상완 다발성 근육과 신경 파열, 골반골과 좌측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고, 반흔성형술 등의 성형외과적 추가 치료가 필요하며, 나아가 위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에 따라 우측 상완부 절단으로 인한 59%의 노동능력 상실의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를 입었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소외 G이 운전하던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며, 원고 C, D, E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의사 L, M의 원고 A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 의 변론 전체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교통사고는 소외 G이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위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고, 위 원고의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초사실
생년월일 : N
직업 : 주부
가동연한 : 65세
가동종료일 : 2015. 7. 9.
기대여명에 따른 여명종료일 : 2017. 7. 6.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적극적 손해의 발생
향후치료비 : 23,720,152원
치료항목
1차 향후치료비
사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9. 2. 4. 치료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자동차보험수가를 기준으로 산정
구체적 처치항목 및 치료금액 : 10,525,000원
2차 향후치료비
1차 향후치료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19. 8. 4.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판단 (2) 구체적 처치항목 및 치료금액 : 14,725,000원
이 사건 교통사고일로의 현가산정 결과 : 23,720,152원 (별지 계산표 참조. 호프만공식에 따른 단리할인법을 적용함.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일로의 현가산정하는 방식은 모두 동일한 방식을 적용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의사 M의 원고 A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기왕개호비
인정되는 개호기간
51일간의 개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기왕개호비를 산정함(원고 A가 가족의 개호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을 지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피고가 원고 A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로 인정됨).
산정금액 : 5,600,769원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의사 L의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보조구 착용
당사자의 주장
원고 A는 과학기술의 진보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이유로 개당 제조단가 5,300,000원의 보조구인 의수 착용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피고는 개당 제조단가 1,490,000원을 초과하는 보조구로서의 의수를 착용할 경우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재조정 되어야 하며 원고 A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이 인용될 경우 과잉배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 단
원고 A가 주장하는 개당 제조단가 5,300,000원의 의수 착용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사 L가 사실조회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수명 4년의 개당 제조단가 1,490,000원의 의수를 11개 착용하는 비용에 대한 배상의무가 인정될 뿐이다.
인정금액
10,103,094원
장래 지출될 위 의수에 대한 비용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로 현가 산정한 결과임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의사 L의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적극적 손해액 합계 : 39,424,015원
위 23,720,152원 + 5,600,769원 + 10,103,094원의 합계액임.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노동능력상실율 : 59%
월소득 및 일실수입 산정결과
도시일용노임에 근거함.
매월 가동일수 : 22일로 인정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같은 실제로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전업주부와 같은 경우 인정되어야 할 실제 월 가동 일수가 18일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은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입장에도 배치되며, 아래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당장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만 유독 불리하여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등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하급심의 손해배상 사건 처리 실무는 경험칙에 의하여 도시일용노동자의 경우 22일로, 농촌일용노동자 의 경우 25일을 가동기간으로 하여 월 평균 노임을 산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 또한 그와 동일한 입장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매월 4.34주를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유급휴일, 유급휴가, 주휴수당 등을 부여받고 있다. 그런데 원고와 같이 유독 무직자, 주부, 학생인 피해자에게만 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근로자가 일은 하지 않음에도 급여를 받는’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의 사정을 실제로 일하지 않는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춰 그 가동 일수를 18일로 줄임으로서 결과적으로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를 대폭 감액시키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는 그 자체로 불합리하다.
최저시급이 2016년 6,03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5년간 약 1.446배 인상되어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노동의 가치가 그만큼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다배상을 걱정하는 것은 가장 최근의 변화된 근로자 소득 상황이나 국민적 법 감정마저 도외시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법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은, 과거와 달리 인간다운 수준의 근로를 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과거의 소득을 보장해 주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의 발전과 법의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그 전과 달리 정상적인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해당 급여를 줄이는 것 자체가 과연 선진국의 사회에서 지향할 수 있는 목표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일실수입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기존 소득수준의 유지라는 목표는 일단 그대로 관철될 필요가 있다. 즉,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소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 상당의 수입을 얻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건전한 상식에 따른 경험칙이라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러한 기본적 경험칙 내지 가치질서의 관점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교통사고일로의 현가산정결과 : 370,575,096원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음)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손익상계
결론 : 해당사항 없음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G 원고 A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30,000,000원과 기왕치료비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해당 합의금은 손해배상금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합의금으로써 소외 G이 원고 A에게 지급한 금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이 사건 소를 통해 구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에서 공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한 기왕치료비의 경우 원고 A가 이 사건 소를 통해 그 지급을 구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부분 주장도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자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원고 A가 입은 이 사건 상해와 이 사건 장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59,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68,999,111원(= 39,424,015원 + 370,575,096원 + 59,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2.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11. 2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깍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C, D, E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위 원고 B의 아내이자 어린 나이의 원고 C, D, E의 어머니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A가 입은 상해 및 그 치료과정과 장해로 인해 위 원고들이 겪었을 고통의 정도를 고려할 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위자료를 각 원고별로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결 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이도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