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1. 20. 피고와 월 5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19. 7. 20. 사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8개월간 급여 중 33,264,19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264,196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국내외유료직접소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헝가리에서 사업하는 C에게 원고를 소개시켜 주는 과정에서 해외취업으로 현지에 가서 정식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원고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었을 뿐이고, 실제 원고를 고용한 사람은 C이므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8. 11. 17.자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원고가 근로자로, 피고가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0, 11호증, 을 제1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D이라는 상호의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원고에게 직업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원고를 직접 고용할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인다. 원고도 지인으로부터 인력사업을 하는 피고를 소개받았는바, 피고를통하여 직업을 소개받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뿐 피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피고뿐만 아니라 헝가리에서 E를 운영하는 C도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의 부서와 직책이 ‘헝가리 지원 파트 본부장’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당시 C은 원고에게 위 사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 소개를 의뢰한 상황이었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C이 운영하는 헝가리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로 보일 뿐, 피고가 운영하는 유료직업소개소에 관한 근로계약서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헝가리에서 근무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핵심적 내용인 총연봉, 월지급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 ”입사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수습기간동안 성과나 능력을 회사가 평가하고 회사에서 정식 계약을 요청한 경우에만 계약이 성립된다“(제6조 제4항)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차후 원고가 헝가리로 출국하여 그 곳에서 C과의 정식 계약서 체결을 염두에 두고 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해 보인다.
원고의 카카오톡에는 피고가 ‘B 헝가리 인력’으로, C이 ‘C 사장 한국전화’로 입력되어 있었다. 또한 원고는 급여가 체불된 이후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F대표님과는 말을 섞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전혀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간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 대 표님에게는 가능한 누가 안가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가,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C을 형사고소한 이후에서야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계약서상에 주계약자로 되어 있더군요. 저도 이번에 조사받으면서 알았습니다. 계약서 한 번 검토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부터 급여가 연체될 때까지도 C을 사용자로, 피고를 인력소개업체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 후 C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피고도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게된 후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피고로부터라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를 사용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C과 업무에 관한 논의를 하여 왔을 뿐, 피고와 업무에 관하여 논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C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의 경찰조사에서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피고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는 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철
각주1) C을 지칭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