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8. 13. 선고 2020가단7446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694,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19,241,8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건물 4층에서 ‘E요양원 중산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이라는 이름의 노인 요양복지시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 A은 2015. 6. 2.부터 2017. 3. 16.까지, 원고 B은 2016. 5. 3.부터 2017. 6. 4.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1일 24시간 근무 후 2일 휴무의 형태로 일하였으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는 시업종업, 휴게시간, 근로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근무기간 중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수령하였고, 원고 A은 2,679,742원을, 원고 B은 1,705,011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라.

원고들은 야간 휴게시간(5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피고가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연차수당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피고를 고소하였고, 위 노동청은 연장·야간근로수당 부분은 기소 의견으로, 연차수당 부분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정827, 909(병합)호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원고 A의 2015. 6.부터 2017. 3.까지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27,239,756원, 원고 B의 2016. 5.부터 2017. 6.까지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17,746,3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하였던(다만, 근무기간은 2015. 4. 이전으로 원고들이 입사하기 전임) 요양보호사 소외 F 외 3인이 피고를 상대로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청구를 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위 요양보호사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소8040), 항소심 법원도 위 요양보호사들이 야간 휴게시간에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14655),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한 퇴직금은 원고 A 5,184,075원, 원고 B 3,217,68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10, 11, 16~18호증, 을 제46, 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명시된 5시간의 야간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였고, 야간에도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연장·야간 근로수당 27,239,766원 및 미지급 퇴직금 2,454,853원을, 원고 B에게 17,746,348원 및 미지급 퇴직금 1,495,531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정해진 휴게시간에 수면하는 등 충분한 휴게시간을 가졌으므로 해당 시간 동안 근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요양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들의 야간 업무는 단속적이고, 감시적인 업무로서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들이 야간 휴게시간에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 A은 13,329,925원의 기본급을, 원고 B은 8,618,021원의 기본급을 과다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12~15호증, 을 제51~77호증, 을 제99, 10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22시 이후 익일 6시 사이에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의 구분 없이 계속 근로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이 사건 요양원에는 직원휴게실이 있었으나, 면적이 협소하고, 간이침대 등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은 없어 근무 장소와 명확히 분리된 별도의 휴식장소라고 할 수 없다. 위 직원휴게실은 탈의실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직원휴게실을 야간 휴게시간의 휴식장소로 이용한 사람은 없다.

②

원고들은 야간에 피요양자들에게 발생하는 비상사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하여 피요양자들의 방 바로 앞에 밤마다 돗자리를 펴고 생활하였다. 요양보호사들에게 간이침대가 제공된 것은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의 일이다.

③

원고들이 작성한 야간근무일지에 따르면, 피요양자들이 아무런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날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 2, 3명의 피요양자들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배변보조가 필요한 상황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였다. 피요양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 경우 해당 방실 앞에 누워있던 요양보호사가 휴게시간이라는 이유로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피요양자를 돌보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요양원은 상가에 위치한 곳으로, 평소에 이용하는 출입문은 야간에 셔터를 내려 폐쇄하였고, 외출을 위해서는 정문 경비원에게 요청하거나 지하주차장을 통해서만 외출이 가능하여, 휴게시간에 자유로운 외출을 하는 것이 곤란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요양원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근로형태는 1일을 근무하고 2일을 휴무하는 형태로서 3주를 주기로 순환하는 3주 단위의 근로시간제로서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의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51조 제2항의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보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서면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들과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구체적으로 정한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야간에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법정수당,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수당, 퇴직금의 차액으로서 원고 A에게 29,694,619원(= 연장·야갼근로수당 27,239,766원 + 퇴직금 차액 한도 내에서 원고 A이 구하는 2,454,85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3. 31.부터, 원고 B에게 19,241,879원(= 연장·야간근로수당 17,746,348원 + 퇴직금 차액 한도 내에서 원고 B이 구하는 1,495,53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6.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은 2017. 3. 30.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200.6시간 또는 199.9시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지급하였으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무효라면 기본근무시간은 97시간에 불과하므로, 과다 지급된 기본급 차액[원고 A 13,329,925원(= 기지급 기본급 25,696,518원 –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기본급 12,366,593원), 원고 B 8,618,021원(= 기지급 기본급 16,669,471원 –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기본급 8,051,450원)]으로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기본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된 임금은 1일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에 대한 임금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200.6시간 또는 199.9시간으로 정한 것은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한 것인데, 위와 같이 계산된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다시 실제 주간근무시간에 따른 기본급을 계산하여 그 차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재된 명문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한 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정연희

각주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2017. 1. 25.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이 부분만 199.9시간으로 변경되었다.

각주2)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부분은 청구금액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며(변경된 청구취지의 원금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연장·야간근로수당과 퇴직금을 합한 금액이고,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될 여지가 없다), 관련 형사사건 진행경과를 감안하면 이 부분 청구원인은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