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2. 4. 선고 2020가단7773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9. 1. 8. 5,000만 원 및 2018. 3. 6. 3,000만 원의 합계 8,000만 원을, 원고 B는 2018. 2. 7. 미화 40,000달러를, 원고 C은 2018. 2. 28. 3,600만 원 및 2018. 5. 24. 2,000만 원의 합계 5,600만 원을 E에게 각 대여하였다.

나.

E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들이 E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E은 2020. 1. 8.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 8. 선고 2019고단783, 1224(병합) 판결,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다.

피고는 E이 대표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16. 10. 4. 4,000만 원, 2016. 12. 23. 9,500만 원, 2017. 3. 31. 6천만 원, 2018. 2. 23. 5,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대여하고, 2018. 1. 24.부터 2018. 5. 29.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4,170,000원을 변제받았다.

라.

E은 현재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원고들은 E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E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E의 계좌 등을 관리해왔으므로, 이 원고들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하였고, 미지급한 직원들의 퇴직금 등이 대략 2,348만 원에 이르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다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함으로써 E에 대한 자신의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았다. 피고의 위 행위는 채무자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예비적 주장

E은 소외 회사의 '직무에 관하여', 또는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각 손해배상채권이 있고,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소외 회사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E 개인의 채권자들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소외 회사로부터 변제받았을 뿐이므로 원고들에게는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이 원고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행위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소외 회사에 금원을 대여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대표였던 E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변제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의 손해배상채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는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같은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민법 제25조 제1항 본문의 특칙으로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상법 제21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

2)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그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라고 함은, 대표이사의 업무 그 자체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그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행위의 외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대표이사의 행위가 외형상 업무집행행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그 업무 내지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67007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E의 개인계좌로 각 금원을 송금하고, 이후 차용증(원고 B), 각 공정증서(원고, B, A)를 E로부터 작성받던 당시에 E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실, 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원고들로부터 각 금원을 대여한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소외 회사의 업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E의 행위를 소외 회사의 업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들로서는 그 행위가 업무 내지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A, B가 E로부터 교부받은 차용증, 공정증서 등에는 채무자가 E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각 공정증서에는 E의 직업이 회사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처분문서들에는 소외 회사에 관한 부분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은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E 개인 명의의 공정증서 등이 존재할 뿐 소외 회사 명의의 처분문서는 전혀 없다.

②

원고 C은 E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8. 8. 29.경 E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데 위 우편의 내용에도 소외 회사에 관한 부분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E을 G클럽의 총재로 지칭하고 있을 뿐이다.

③

원고 B는 관련 소송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E이 '자기 자식의 성폭행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변제하고, 다시 '총재를 가는데 있어 봉사금을 낼 돈이 부족하다'면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E의 차용 목적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닌 사실은 원고 B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들은 봉사단체인 H클럽 경기북부지역의 회원들이었는데, 원고들의 고소 내용 등에 비추어 소외 회사의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기 보다는 위 클럽 경기 북부지역 부총재인 E의 변제자력을 믿고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은 E의 채권자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변제한 행위를 취소할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