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가 일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9. 4. 7. 피고가 건축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작업이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가구는 바닥마감하고 짜야하니까 가구는 아직 짜지 말고 다른 마감만 먼저 해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다음날 확인한 결과 피고가 이미 목재로 가구를 만들어놓은 상태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현장에서 빠져줄 것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그만두었다.
이후 피고는 이 법원 2020가소77480호로 원고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20. 3. 23.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지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작업하는 바람에 손해를 보게 되었고, 그 이유로 피고가 요구하는 임금 중 2019. 4. 7. 하루치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주고자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승복하지 아니하고 지급가능한 계좌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9. 4. 7.에 근무를 한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9. 4. 7.분의 피고의 임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에게 그 일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1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의 채무가 존재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