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0. 15. 선고 2020가단97374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28,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7.부터 2021. 10.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0분의 4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영어 교육 컨텐츠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가 설립된 2015. 1. 16.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9. 6. 7. 해임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재직기간에 대한 급여는 355,132,290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없다.

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피고의 계좌에 수시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107,432,710원을 대여하였다.

라.

원고의 재직기간 중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급여 및 대여금 상환 등으로 송금된 돈은 합계 468,916,87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을 제1, 2, 7~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각 돈 합계 40,050,4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총 급여 355,132,290원과 대여금 107,432,710원에서 기지급된 452,363,146원을 공제한 10,201,854원

○

퇴직금 : 29,848,600원

나.

판단

1)

급여 및 대여금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수시로 돈을 대여하였고, 일부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덜 지급받고 나중에 대여금과 함께 변제 받는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해 왔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모두 급여와 대여금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초과 지급된 차액을 청구하므로, 이하에서는 급여와 대여금을 합하여 본다.

원고의 재직기간 중 급여가 355,132,290원이고 대여금은 107,432,710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등으로 송금한 돈이 468,916,878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16,553,732원은 원고가 회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정산 받은 것이므로 452,353,146원(= 468,916,878원 – 16,553,732원)만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468,916,878원을 모두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다툼이 있는 16,553,732원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이를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출금일자 출금계좌 출금액 원고 주장 판단 증거

결국 원고가 비용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합계 7,980,782원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급여 또는 대여금은 1,628,904원[= 355,132,290원 + 107,432,710원 – (468,916,878원 – 7,980,782원)]원이 남게 된다.

2)

퇴직금 부분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35조 제2항은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피고의 경우,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고, 위 정관 제35조 제3항의 규정만으로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이 정하여져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또는 대여금 1,628,904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7.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각 돈을 횡령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합계 57,056,26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의 급여는 355,132,290원이고, 대여금은 107,432,710원으로, 합계 462,565,000원인데 468,916,878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차액 6,351,878원

○

원고가 피고의 계좌에서 수시로 인출한 현금 50,704,390원

나.

판단

1)

급여와 대여금을 초과하여 송금 받은 부분

위 2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급여와 대여금을 넘는 돈을 송금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2)

현금 인출 부분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피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마다 피고의 경리담당직원이 금전출납부에 그 내역이 기재하고 현금시재로 관리하였으며, 현금시재는 피고가 지출하는 것이 상당한 사업소득세, 직원경조사비, 직원 음료와 식대 등으로 지출되었다.

②

2018. 1.경 이후에는 피고의 경리담당직원이 일계표로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였는데, 피고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도 매번 기재되었으며, 일계표는 원고 뿐 아니라 피고의 현재 대표이사인 C에게도 모두 보고되었다.

③

위 금전출납부와 일계표의 기재는 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해당 일자 무렵 수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의 경리 담당 직원과 공모하여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반소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정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