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2. 10. 선고 2020가합7845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상호 ‘B’으로 화훼를 공급하는 상인이고,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과 원고 C 영농조합법인(이하 ‘원고 C’이라 한다)은 원고 A이 설립한 회사이며, 그 대표자도 원고 A이다.

나.

피고는 원고 A의 친동생이고, ‘E(구)F’의 사업자등록의 명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E(구)F‘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 A이 2013. 9. 7.부터 2018. 9. 28.까지 공급한 물품에 관하여, 피고가 인수한 사업자(G)에 대한 미수금 중 잔액 140,056,860원, 피고가 직접 미지급한 88,997,000원, ② 원고 B이 2017. 1. 5.부터 2020. 3. 27.까지 공급한 물품에 관하여, 피고가 인수한 사업자(H)에 대한 미수금 중 잔액 4,565,000원, 피고가 직접 미지급한 39,400,000원, ③ 원고 C이 2013. 9. 9.부터 2020. 2. 26.까지 공급한 물품에 관하여, 피고가 인수한 사업자(I)에 대한 미수금 중 잔액 13,268,800원, 피고가 인수한 사업자(H)에 대한 미수금 채권 중 잔액 17,769,000원, 피고가 직접 미지급한 25,871,7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 A의 친동생으로, 직접 운영하던 J을 2013. 9.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 A의 권유에 따라 2013. 10. 1. 원고 A의 B에 입사하여 근로자로 급여를 받아왔다. 원고 A의 지시에 따라 ‘E(구)F‘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로 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 A이 모든 사업의 실제 사업자이므로, 피고가 별개의 사업체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 갑 제5, 14호증, 을 제1 내지 21, 25, 28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가 본인의 책임 하에 단독으로 E(구)F의 매입과 매출에 대한 집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미수금을 회수한 것은 원고 A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위 미수금이 회수된 경우의 사용처(지불순위)를 원고 A이 결정하였고, 피고명의의 계좌는 원고 A의 지시와 결정에 따라 사용되었으며,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A의 직원 K은 2020. 6. 2. 근로감독관에게 “E 관련 수입·지출을 원고 A에게 매일 보고하였다. 원고 A은 E를 전부 관리하였고 모든 사업내역을 보고받았다. 근로자 채용과 해고도 원고 A이 하였다. 직원들은 모두 원고 A이 실질 소유자란 사실을 알고 있다. 원고 A은 피고의 배우자 L에 대하여 자신이 월급을 주는 월급쟁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원고 A의 사위 M은 2020. 8. 6. 근로감독관에게 ”피고의 오빠인 원고 A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사업체를 경영했다고 볼만한 정황(매출보고, 폐업결정, 미수금채권의 사용순위 결정 등)을 많이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가 N, M에 대한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이는 피고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었으며 E에 관한 아무런 업무수행을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였기 때문에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는바(형사판결에도 원고 A이 피고에게 업무상으로 지시하였던 점 등 실질적 사업주일 가능성을 나타내는 설시가 존재한다), 피고가 형사처벌받은 사정은 원고 A이 실질적 사업주라는 사실과 양립가능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가 별개의 사업체를 운영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 A은 피고와 그 배우자 L를 상대로 3건의 대여금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13324,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13331,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13584), 위 확정판결의 내용에 의하면 ’E(구)F의 경우 실질적으로 원고 A의 사업이고, 피고와 L는 위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와 L의 사업장 퇴사시기를 고려하면 E(구)F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된 피고명의의 계좌는 원고 A이 관리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 A은 피고와 L로부터 사업용 계좌에 관한 내역을 보고받아 온 점, 피고는 2019년경 원고 A과 그의 딸 O에게 밀린 퇴직금·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A과 딸 O은 위 급여 등의 지급을 기다리라고 할 뿐 대여금의 상환을 주장하지 아니한 점‘의 사정이 인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과는 별개의 사업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기흥(재판장) 이정훈 서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