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786
판결선고
2021.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의류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상호로 당구용품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겨울의류 주문이 많은데, 원단 구입비용 등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차용해주면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9. 9. 30.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확약서, 입금내역, 현금수령증
내용증명, 금전지불이행각서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신용정보통보
수사보고(본건 무렵 피의자의 임금체불상황 확인)
수사보고(피고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계좌명의인 전화진술 청취), G 제출자료(입출금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편취범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금전차용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차용관계에서 금전을 차용하는 자가 차용금을 사용할 용도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더라면 상대방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라는 의류 생산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18. 3.경부터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카드대금의 결제를 연체할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8. 11. 30. 벌금 150만 원을, 2019. 3. 8. 벌금 200만 원을, 2020. 3. 24. 벌금 7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5.경 피해자에게 "의류제품의 납품을 의뢰 받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단을 구입하여 의류제품을 제작・납품할 수 있다. 판매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위 말을 믿고서 2018. 10. 8.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10%, 이자지급시기 매월 말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5,000만 원을 제품 제작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며, 이후 직원들을 전부 내보내고 'B'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이 위 차용 이후 약정한 이자를 1회만 지급하자, 피해자는 2019. 2. 26. 피고인에게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피고인은 2019. 4. 25. 피해자에게 "2019. 4. 30.까지 연체된 이자 1,666,667원을 지급하고, 2019. 6. 30.까지 원금 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역시 지급하지 못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판시 범죄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차용금을 사용할 용도와 변제할 방법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의 변제 자력이나 그 이후의 채무 이행 정도와 노력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으로 제품을 제작, 판매한 뒤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것으로 믿고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권기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