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9. 16. 선고 2020고정875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소재하고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부터 2019. 11.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8월 임금 955,2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개로 ‘2019. 5. 1.부터 2019. 11. 18.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인 ㈜C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고, 2019. 11월 임금 1,049,99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① D은 위 2019. 5. 1.부터 2019. 11. 18.까지 기간 동안 ㈜C에 정시 내지 매일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피고인이 D에게 근무장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D이 2019. 6.부터 거의 출근을 하지도 않은 점, ② D은 전적으로 자신의 권한과 책임 아래 중개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 등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C으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③ D은 중개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 비용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중개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만을 지급받은 점, ④ D은 근무기간 동안 ㈜C의 동의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C의 경쟁업체인 E과 접촉하여 동일․유사한 종류의 중개업무를 수행하여 그 대가를 받았고, ㈜C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D이 근무기간 동안 ㈜C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21,664,695원이지만, E으로부터는 그 2배가 넘는 56,884,916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D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20. 11. 11.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정356), 이에 검사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938, 대법원 2022도4608) 2022. 6.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D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윤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