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316,0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2004. 12. 1.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0. 10. 31.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16,254,600원 및 퇴직금 47,061,441원 합계 63,316,041원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3,316,04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 다음날인 202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