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②항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④항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⑤항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목록 ②항 기재 각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③항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들에게 ④항 기재 각 체불 임금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각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피고는 원고들에게④항 기재 각 체불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때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⑤항 기재 각 때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