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6. 1.부터 2022.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C주유소와 D주유소 미수금 관련 부분
갑 제1, 2, 3,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피고는 원고에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한 사실, 피고가 2018. 4. 19. 원고에게 C주유소와 D주유소의 미수금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2019. 12. 31.까지 87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위 8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주유소 미수금 관련 부분
원고는, 피고가 E주유소의 미수금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미수금 채권액 32,650,985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F에게 E주유소에 대한 유류 공급 시 그 거래에 대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서 퇴사한 이후인 2021. 5. 19.경 F과 대화하면서, F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했다고 나무라며 E주유소 미수금 3,200만 원 정도를 변제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네’라고 대답한 사실, 원고의 E주유소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32,650,985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회사 직원이 업무상 책임을 넘어 미수금의 변제책임까지 진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그러한 의사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피고가 거래를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미수금 채권이 발생하면 이를 그대로 지급하겠다는 의미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앞서 본 C주유소와 D주유소의 미수금과 달리 E주유소의 미수금에 관하여는 차용증 등이 작성된 바 없는 점, ④ 피고와 F의 대화에서도, F이 미수금 변제에 관한 서면 작성을 요구하자 피고가 그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결국 이를 거절하였던 점(갑 제7호증), ⑤ 원고가 주장하는 미수금 채권액 지급약정은 이를 보증약정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구두 약정을 인정한다면 이는 위 규정 취지에 맞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E주유소에 대한 미수금 채권액을 지급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차용증에 따른 약정은 그 내용상 위 조항이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유류판매의 최종결재권은 원고에게 있고, 주유소에 대한 미수금은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거래업체의 경영상 변동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자인 피고에게 이를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스스로 한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부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보아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8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1. 6.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청구 일부 인용).
판사 정왕현
각주1) 41,350,985원(870만 원 + 32,650,985원)의 오산 또는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