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소외 D은 “E”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는 남양주시 F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하였고, 2020. 1. 31.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D에게 계약금액 260,0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D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원고에게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노무자들을 보내주었다.
원고는 D의 요청을 받고 별지 표와 같이 D 또는 G에게 합계 86,805,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D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노무자들에게 노임 합계 92,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노무자들로부터 노임 수령을 위임 받은 D, G에게 원고가 지급받아야할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86,805,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상 수급인으로서 D과 연대하여 대위변제자인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노무자들이 수령을 위임한 92,200,000원, 예비적으로 원고가 실제로 대위 변제한 86,805,000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함께 갑 제3, 4호증, 을 제1~4, 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노무자들의 노임을 D 또는 피고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노무자들에게 직접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인력을 요청한 D의 요청대로 D 또는 G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노무자들이 D 또는 G에게 노임을 지급하는 데 동의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노무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노무자들이 D 또는 G에게 지급하는 데 동의한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원고가 제출한 42개의 위임장 중 9개만 노무자들이 서명한 것으로 보이고, 16개는 서명이 없으며, 나머지 17개는 육안으로 보아도 누군가가 한꺼번에 노무자들의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 위임장의 내용도 노무자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노임을 D에게 지급하는데 동의하는 것일 뿐, 노무자들이 ‘피고나 D’으로부터 지급 받을 노임을 D에게 지급하는데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청구에는 D의 노임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부분을 가리켜 “D이 운영비가 부족하다면서 자신도 노무자로 해서 노임을 보내 달라고 하여 송금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D의 노임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임이 아니고, D 자신의 채무가 아님은 물론, 피고가 연대하여 지급할 근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D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 “원고가 D으로부터 받아야 할 노임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것” 등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결국 D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원고가 오히려 D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채무자에게 변제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결코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D 또는 G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거나 D으로부터 편취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D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이 D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D을 당사자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D으로부터 구체적인 인건비 내역을 제출받아 121,253,000원 이상을 D에게 지급하였다. 피고가 위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지체하였거나 거절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20. 7. 9.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31명의 노무자들을 원고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노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12. 23. 위 소를 취하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단86718 사건,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선행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었으나, 이 사건과 같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소송절차를 주도하였다), 2021. 6.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선행소송은 H을 선정당사자로 하였는데, 선정자 중 상당수(I, J, K, L, M, N, O, P, Q, R)는 ‘본인은 원고가 운영하는 C 인력사무실 소속도 아니고, 선행소송을 H이나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사실도 없다’는 사 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원고는 적법한 선정절차도 밟지 않고 선행소송을 통해 피고로부터 노임 상당 금액을 받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임을 D 또는 피고 대신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