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0. 27. 선고 2021가합70151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898,8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9.부터 2023. 10.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2019. 11. 13.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D 지상 3층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일 ’2019. 11. 20.’, 사용승인일 ‘2020. 6. 19.(착공 후 7개월)’, 공사대금 ‘892,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률 ‘전체공사대금×0.1%/일’, ‘계약금 103,500,000원은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잔금은 4차로 나누어 지급하되, 마지막 잔금은 사용승인 후 20%를 2달 이내에 지급’하기로 정하여 도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후 원고는 2019. 11. 26.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마쳤고, 피고들은 2020. 8. 2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해 9. 2.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9. 11. 27.부터 2020. 6. 11.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638,76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 253,340,000원은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 38호증, 을 제1, 4, 5, 6, 7, 8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모두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253,34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피고들로부터 요청을 받고 3차례 설계를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추가변경공사를 진행하였는바, 피고들은 그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33,22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위 1. 인정 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쳤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53,34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참조), 감정인 E(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 결과 및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감정’이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추가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26,329,496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2>

나)

추가공사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①

원고는 1, 2, 3층 창호 상부 후레싱 추가 부분도 추가공사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1. 인정 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특약으로 “조적공사 중 기초부터 쌓지 못하는 부분(2층, 1층 창호 윗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시공방법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 후 결정하고 공사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시공방법 : 앙카철물설치+금속후레싱 또는 콘크리트 내밈(눈썹)+마감]”이라고 정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추가공사 부분은 수급인인 원고가 그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정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는 계약서상 위 특약 문구는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일방적으로 추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2, 3층 및 옥탑 천장 단열재 위에 미관상 문제로 드라이비트(매쉬 작업 포함)를 추가 시공하였는데, 위 부분은 도면과 최초 견적에는 포함되었다가 계약 체결 시 피고들의 요청으로 공사비용을 줄이고자 견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위 부분도 추가공사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40호증의 기재에 이 사건 감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허가도면 중 단면도에 위 공사와 관련하여 “메쉬 위 몰탈접착제, 수성페인트 2회”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시공은 ‘메쉬 위 견출작업’으로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계약 체결 시 도면 기재와 달리 위 부분을 공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원고는 “전등 등기구 사양 및 수량 변경” 관련 추가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7,811,500원을 추가공사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추가공사대금 산정시 단가는 시중 통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감정인이 2022. 11. 15.자 사실조회 회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인터넷 시장 물가 조사’와 ‘F 견적서’, ‘G 견적서’의 자재 단가를 평균한 후 요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추가공사비를 산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④

원고는 입면 전체에 벽돌깎기(그라인딩) 작업을 하였으므로 그 공사비를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감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위와 같은 추가공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⑤

원고는 북측 외부 투과형 담장을 20m 연장하고 높이를 기존 1.2m에서 1.8m로 높여 시공하였으므로 원고가 실제 지출한 공사비 2,350,000원을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위 공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추가공사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을 제49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이 사건 감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 도중 최초 정한 것과 달리 북측면에 위치한 투과형 담장의 길이를 20m 연장하고 그 높이도 1.2m에서 1.8m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그에 따라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분 공사는 추가공사로 인정하되, 이 사건 감정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시중 통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1,467,740원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⑥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으로 불필요하게 외벽화스너 구조검토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는바 그 비용은 추가공사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년 6월경 H에 소속된 건축구조기술사 I에게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설치되는 화스너의 구조, 강도 등의 검토를 요청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건물의 구조안전과 관련된 비용은 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는 이상 이를 시공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구조안전 검토를 위하여 위 검사가 필요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⑦

원고는 외부바닥 아스콘 시공을 하면서 콘크리트 포장을 먼저 진행하였으므로 그 공사비용 5,555,992원이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20㎝ 높이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다시 10㎝ 높이로 아스콘 시공을 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이 사건 감정에 의하면 실제 이 사건 건물에는 전체 20㎝ 높이로 단가가 싼 버림콘크리트 시공 후 아스콘 포장이 시공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감정에 따라 추가공사대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⑧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옥상, 옥탑, 발코니의 벽체(파라펫, Parapet)에 우레탄을 추가시공하였으므로 그 비용 2,158,943원도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은 추가공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감정하였으나, 이 사건 감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실제로 도면과 달리 위와 같은 공사가 추가로 시행되었고, 벽체에 우레탄 시공을 하는 경우 방수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공사비용을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다.

소결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불가분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79,669,496원(=본 공사대금 253,340,000원+추가 공사대금 26,329,496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 및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한다.

1)

이 사건 건물 전체에는 많은 하자가 존재하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202,712,190원이 소요되는바, 원고는 피고들에게 202,712,190원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상 원고는 2020. 6. 19.까지 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을 받아줄 의무가 있음에도 2020. 8. 28.에서야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지체일수 1일당 공사대금의 0.1%에 해당하는 돈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체상금으로 62,447,000원(=892,100,000원×0.1%×70일)을 지급해야 한다.

3)

원고가 구하는 공사대금채권 253,340,000원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389,965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가 위 돈을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돈을 반환해야 한다.

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판단

1)

인정되는 부분

가)

을 제11, 13, 15, 23, 24, 36, 37, 38, 39, 40, 47, 48, 6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사건 감정,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아래 표 ‘하자 항목’란 기재와 같이 미시공 또는 부실시공 등을 한 사실, 미시공 부분을 시공하거나 부실시공 부분을 보수하는 데 같은 표의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합한 198,066,706원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서 198,066,70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 표의 ‘원고의 주장 및 판단’란 기재와 같이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같은 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들이 주장하는 하자 중 그 수리비용이 다른 하자의 수리비용에 반영되는 경우 별도의 하자로 기재하지 않았다(예를 들어 ‘2층 동측 분전반 내부 누수’ 등)].

<3>

<4>

<5>

<6>

<7>

<8>

<9>

<10>

2)

인정되지 않는 부분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아래 표 ‘하자 항목’란 기재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감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표 ‘판단’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지체상금채권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기간에 관하여 2019. 11. 20.을 착공일로, 그로부터 7개월 후인 2020. 6. 19.을 사용승인일로 정하고, 지체일수 1일당 전체공사금액의 0.1%를 지체상금률로 정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2020. 8. 28.에서야 이루어진 사실은 위 1. 인정 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체상금으로 62,447,000원(= 공사대금 892,100,000원×0.1%×7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체상금의 부과는 ‘건물 공사의 완공’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0조에서도 공사 기간을 ‘공사착공일’부터 ‘준공일’로 정하였는바, 원고는 늦어도 2020. 7. 21.경에는 공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준공 서류들을 건축 주측 설계사무실에 전달하였으므로 위 날을 공사가 마쳐진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을 제56, 57, 58, 5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공사계약 체결 전 협의 시에는 공사계약서상 공사 기간과 잔금 지급 관련 기준일로 ‘준공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들의 요구로 ‘사용승인일’로 변경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 기간과 관련하여 2019. 11. 20.을 착공일로, 착공일로부터 7개월 후인 2020. 6. 19.을 사용승인일로 정하고, 마지막 잔금의 지급 시기를 사용승인 후 2달 이내에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위 1. 인정 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를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공사 종기로 정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공사계약서상 이에 배치되는 기재(제10조, 제27조, 제30조)는 피고들의 부주의로 그에 대한 수정까지 요청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원고는, 피고들의 공사 중단 요구로 2020. 5. 11.부터 같은 해 6. 8.까지 약 29일간 창호, 유리공사 등을 진행할 수 없었고,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조명을 철거 후 재설치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피고들이 공사에 필요한 위생도기류를 지연 발주하여 공사가 연기되기도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시공을 위한 상세도면이 없어 시공과정에서 건축주와 협의하여 시공 내용을 구체화해야 하는데 그와 관련하여 추가로 시간이 소요된 것이므로 원고는 공사지체에 책임이 없다고 재항변한다.

5)

살피건대,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20. 5. 11. 원고에게 조적공사의 안전성을 문제삼아 유리공사의 중단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최종 구조검토결과가 나온 같은 해 6. 5.경까지 창호, 유리공사 등의 진행이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공사지체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의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위한 상세도면이 작성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전제로 공사기간을 정한 점, 조명공사나 위생도기류공사의 경우 공사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공사지체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책임 없이 공사를 지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따라서 피고들의 요구에 따른 창호, 유리공사 중단과 관련된 공사지체에 대해서만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창호, 유리공사가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정의 공사는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전체 공사의 지체일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바, 전체 지체일수 중 위에서 살핀 사정과 관련된 부분을 15%로 인정하여 지체상금 중 원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결국 원고는 피고들에게 53,079,950원(=62,447,000원×0.85)의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환채권에 관한 판단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항의 입법 취지와 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 참조).

2)

원고는 안전점검비 등 모두 19,764,631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1, 64, 65, 66, 6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원가계산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17,389,965원이 책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20. 1. 23. 안전난간 및 보호막 설치와 관련하여 M에 13,027,928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20. 2. 29.경 안전그네 등과 관련하여 N 주식회사에 638,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20. 6. 5.경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O 주식회사에 1,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14,765,928원(=13,027,928원+638,000원+1,1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 금액을 넘어서는 나머지 원고 주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고체연료, 천막 등 구입, 신호수, 현장점검, 정리)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원고는 피고들에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미사용된 나머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24,037원(=17,389,965원-14,765,928원)을 반환해야 한다.

마.

소결

1)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279,669,496원이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은 198,066,706원, 지체상금은 53,079,950원이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반환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2,624,037원인데,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피고들의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다만 피고들에게 변제의 이익이 큰<11> 본 공사대금채권을 먼저 상계하고 이후 추가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하기로 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추가공사대금 25,898,803원(=279,669,496원-198,066,706원-53,079,950원-2,624,037원)만이 남게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12>.

2)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피고들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불가분채무관계에 있다) 원고에게 나머지 추가 공사대금 25,898,80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7.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3. 10. 2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한홍(재판장) 이균철 김주석

각주1) 2022. 11. 15.자 사실조회 회신상 추가공사비

각주2) 감정서의 공사비내역서상 비용에 공사비용 원가계산 요율(1.473860)을 곱한 금액임

각주3) 2층 계단실 천정 다발성 누수 항목도 포함

각주4) 2층 동측 분전반 내부 누수, 1층 건물 내부벽체 각 전기 콘센트 주변의 누수 및 화장실 정전 항목도 포함

각주5) 3층 베란다 바닥 구배 불량 항목도 포함

각주6) 핸드레일 임의시공 및 마감 불량 항목도 포함

각주7) 남측 바닥 콘크리트 기초 오시공에 따른 보강작업, 남동측 L형 앵글 미설치 항목도 포함

각주8) 피고들은 위 비용에 요율을 적용한 5,895,440원을 최종 하자보수비용으로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재료비 차액은 일종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기에 재시공을 전제로 하는 요율을 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각주9) 위 9)와 같다.

각주10) 원고는 본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2020. 10. 28.부터, 추가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2021. 7. 29.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각주11)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사용승인일인 2020. 8. 28.로부터 2개월 후에 이행기에 도달하고, 한편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20. 9. 25.경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지체상금채권의 이행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채권의 이행기가 서로 근접하고 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반환채권은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피고들은 2023. 6. 9.경 원고에게 그 이행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액수가 2,624,037원으로 적은데 피고들은 위 각 채권을 원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하는 의사이고, 원고도 그에 대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와 같이 모두 원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각주12) =감정서상 금액 2,817,711원+2022. 10. 9.자 사실조회 회신상 추가공사대금 271,812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