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2. 23. 선고 2021가합72553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5,242,549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5,290,45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1.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가.

피고는 파주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는 2007. 5. 1.부터, 원고 B은 2007. 7. 1.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A는 2020. 7. 임금 1,808,317원, 2020. 8. 임금 1,704,792원, 2020. 9. 임금 1,729,440원 합계 5,242,549원, 원고 B은 2020. 7. 임금 1,808,317원, 2020. 8. 임금 1,741,068원, 2020. 9. 임금 1,741,068원 합계 5,290,453원을 각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진정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D은 ‘상시 5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원고 A의 2020. 7.분 내지 2020. 9.분 임금 합계 5,242,549원, 원고 B의 2020. 7.분 내지 2020. 9.분 임금 합계 5,290,453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약733호. D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같은 법원 2021고정265호로 제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라.

한편 피고와 피고 소속 택시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2020. 4.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2020. 7.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합계 5,242,549원, 원고 B에게 합계 5,290,45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들은 기준 운송수입금도 달성하지 못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기준 운송수입금 달성을 전제로 정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는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원고들에 대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피고는 변론이 진행되던 중에는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반소로 청구하다가, 변론이 종결된 후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소속 택시근로자들은 종래 ‘택시근로자들이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액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택시근로자들이 차지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으나, 2020. 7.부터는 ‘택시근로자들이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고정급을 지급하는 방식’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변경하였다(피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서면에 의하면, 약 2달간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다가 근로자들의 요구로 대부분 근로자들은 다시 정액사납금제로 되돌아갔다고 한다).

2)

갑 제1, 3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진정으로 개시된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과 함께 이 법원에서 심리된 이 법원 2021가합497호 사건에 제출된 임금대장(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사건기록에 첨부되어 있다)을 보면, 원고 A는 2020. 7.에 20일을 근무하여 1,808,317원 임금이, 2020. 8.에 17일을 근무하여 1,704,792원 임금이, 2020. 9.에 18일을 근무하여 1,729,440원 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원고 B은 2020. 9.에 19일을 근무하여 1,741,068원 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2020. 7. 및 2020. 8. 임금대장은 일부만 제출되어 원고 B에 대한 부분이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 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모두 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실제 운송수입금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근로시간에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운송수입금은 원고들이 근로시간에 성실하게 운행하였더라도 코로나19의 확산 등 택시 영업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피고는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이 원고들의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하여 실제 운송수입금이 그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은 강행법규인 위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운수종사자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합계 5,242,549원, 원고 B에게 합계 5,290,45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임금 정기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 다음날인 2021.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2020. 7. 1.자로 시행된 임금협정에 따라 실제 운송수입이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피고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 A는 2020. 7.부터 2020. 9.까지 3개월 동안 기준 운송수입금이 11,100,000원임에도 운송수입금으로 6,106,900원만 납부하였고, 원고 B도 같은 기간 기준 운송수입금이 11,100,000원임에도 운송수입금으로 7,567,500원만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 A는 위 차액 4,993,100원(= 11,100,000원 – 6,106,900원), 원고 B은 위 차액 3,532,500원(= 11,100,000원 – 7,567,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나.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하여 실제 운송수입금이 그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은 강행법규인 위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기흥(재판장) 이정훈 서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