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0. 27. 선고 2021가합7813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 10.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햇빛(태양광)발전에 의한 전기 생산 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8. 1. 16. 태양광 발전 관련 컨설팅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2018. 9. 1. 사무실을 현재의 주사무소 소재지로 옮겼다.

나.

원고는 2018. 8. 1.경부터 피고의 '사무처장' 직위로 조합 업무를 하였다.

다.

그러다 원고는 2018. 11. 27.경부터 피고의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다. C는 2018. 12. 5. 원고에게 사무처장 직위에서 해임하였으니 피고에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알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14, 15,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로, 2018. 12. 5. 해고를 당했다. 원고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지도 못했고 피고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않았으며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그리고 ① 2018. 12. 6.(해고 다음 날)부터 2023. 4. 25.(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제출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 157,900,000원, ② 그다음 날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 그리고 ③ 위 ①의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다.

2)

원고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이유 없다.

3)

이 사건 해고 사유는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횡령하였기 때문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4)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해고 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판단

원고의 청구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를 해고한 사실은 인정함으로써 해고 전의 근로관계도 인정하였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인 사실에 관해 자백이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가 피고의 해지 통지로 2018. 12. 4. 종료되었음을 피고가 인정하였을 뿐, 피고가 이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다투고 있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해고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자성에 관해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참조).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회사 아닌 법인 임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대표자인 이사장 C가 2018. 7.말경 원고에게 원고를 '직원'인 사무처장으로 '고용'하고 '급여' 2,500,000원과 직책수당 500,000원으로 구성된 보수 3,000,000원을 매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2018. 10. 1.경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8. 8. 1.경부터 2018. 11. 말경까지 피고의 사무처장의 지위를 겸하면서 주5일 일정 시간에 조합 업무를 처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1. 1. 2개월분, 2019. 12. 24. 1개월 5일분 보수를 각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보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13, 22, 27호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파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12, 13, 34 37,38, 40호증, 을 제2, 4,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였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의 대표자인 이사장 C는 2018. 7.말경 원고에게 등기이사로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의 이사회는 2018. 8. 24. 원고를 등기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까지 하였다(다만, 피고의 정관상 이사는 조합원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C는 그 무렵 원고에게 피고에 10,000,000원을 출자하도록 요구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급을 받지도 않는 상태에서 2018. 9. 16.부터 2018. 10. 5.까지 2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3,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8. 11. 1. 피고에게 나머지 출자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②

원고를 등기이사로 선임한 위 이사회 의사록에서는 원고를 'D 대표'라고 지칭하고 있다. 피고는 당시 원고가 'D' 대표자인 점을 문제 삼지도 않았다.

③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그밖에 원고가 지정된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④

원고는 2018. 12. 4. C에게 '이사장님 조언 하나 드립니다. (생략) 명심하시고 제가 휴가 가 있을 동안 모든 일에 항상 신중히 생각하시고 임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비록 당시 원고와 C 사이에 갈등이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발언은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 C의 지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⑤

원고와 C는 2018. 11. 12. 자신들을 각 수임인, 태양광 발전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자인 F를 위임인으로 하여, 수임인들이 컨설팅 업무를 제공하고 위임인이 수임인 1인당 월 2,500,000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컨설팅 계약을 F와 체결하였다. E는 2023. 6. 23.경 징수(보고)의무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원고의 업종을 '기타 자영업'으로 하여 E가 원고에게 5,000,51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이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뿐만 아니라 E를 위하여도 업무를 하고 소득을 얻는 지위에 있었다.

⑥

원고의 위와 같은 컨설팅 업무는 피고와의 계약이 종료된 직후인 2019년경 역시 태양광 발전을 하는 주식회사 G을 위해서도 수행되었다. 원고는 2019. 11.경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체불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고발하고, 피고로부터 3,09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원고의 2018년 및 2019년 귀속 각 소득금액증명상 원고의 소득은 급여소득이 아니라 모두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다. 원고는 2019. 1. 7. 설립등기된 H조합의 이사장으로 등기되었다. 이러한 원고의 업무 내역을 살펴보면, 원고는 태양광 발전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하나의 사업체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 지위에서 자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에게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⑦

원고는 2022. 1.경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22. 9. 28. 원고의 청구를 해고예고수당 및 '보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보고,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은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2022가소70865,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다.

소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도요(재판장) 김해마루 조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