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1. 16. 선고 2021고단2924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1. 10. 29. 같은 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각 1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21.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