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576,2021
판결선고
2022. 3. 1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19.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무렵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여 2018. 6. 무렵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사무실을 두고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F’ 프랜차이즈 사업설명회를 열어 대리점주를 모집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부터 2018. 4. 16.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생활플랫폼 ‘F’ 온라인 계정 대리점을 모집한다. 회사에서 물품을 매입․ 판매하여 매입가와 판매가의 차액을 구매회원에게 바로 적립금으로 돌려주고, 구매회원들은 적립금이 3만 포인트가 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다가 3만 포인트가 되면 적립 금이 자동으로 회사에 납부되며 남은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운영 방식은 E와 마찬가지로 이용자로부터 월 3만 원의 이용료를 받아 생필품 등 물품을 판매하며, 이용료 중 1만 원을 대리점주에게 지급한다. 대리점의 종류는 권리금 1,300만 원을 받는 스탠다드, 권리금 5,200만 원을 받는 프리미엄, 권리금 1억 3,000만 원을 받는 맥시멈 3종이 있다. 스탠다드 점주에게는 월 100만 포인트와 알파를 지급하고, 스탠다드 대리점 3건을 추가로 계약하면 기존 대리점 1건의 등급을 올려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기존 대리점주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대리점주를 모집하여 지급받는 계약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9. 온라인 계정 대리점 계약 1건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C’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을 지급받고, 2018. 4. 16. 피해자로부터 온라인 계정 대리점 계약 3건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910만 원을 지급받고 신용카드로 2,600만 원을 결제받아 총 4,8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온라인 계정 대리점 계약서
문자메시지
송금내역, 각 카드결제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사업설명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