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2. 10. 선고 2022가단718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62,34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가 2021. 3. 24.부터 2021. 10.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원고에게 임금 41,362,349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2021. 4. 8. 원고에게 위 임금 중 7,000,000원을 변제하여 2021. 4. 9. 기준 34,362,349원의 미지급 임금이 남아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4,362,34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4. 9. 이후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변제시기와 금액에 대한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피고는 2022. 10. 18.자 준비서면을 통해 "변제한 정확한 금원을 확인하고 변제항변을 할 예정"이라고 주장한 후,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반박 준비서면 제출 없이 2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정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