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9. 22. 선고 2022가단73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8. 9. 25.부터 2005. 5. 중순까지 피고가 실제로 경영하던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주)D의 나이트클럽 사업자등록 명의자이었다.

그러나, 피고가 위 나이트클럽의 부가가치세, 2000. 5.까지 종합소득세 17,799,630원, 1998년까지 주민소득세 631만 원, 의료보험료 310만 원, 벌과금 70만 원, 1998. 12. 30.까지 전화요금 80만 원 등 합계 43,709,6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원고가납부하거나 원고의 재산이 압류되어 강제징수되었던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 명의로 1998. 1. 1. (주)D 내에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위 나이트클럽의 1999년도 제세공과금 등으로 2004. 2. 26. 원고의 (주)F에 대한 주식 3,000주 교부청구권이 압류된 사실, 원고가 2000. 9.경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7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나이트클럽의 나머지 비용이나 제세공과금 등을 원고가 부담하였으며, 1988. 9. 25.부터 2005. 5. 중순까지 피고가 계속하여 위 나이트클럽의 실운영자로서 원고가 지출한 제세공과금 등을 부당이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위 나이트클럽의 실운영자로서 원고가 지출한 위 나이트클럽의제세공과금 등을 부당이득 하였더라도, 그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이라 할 것인데 역수상 그로부터 5년이 지난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