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8. 9. 25.부터 2005. 5. 중순까지 피고가 실제로 경영하던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주)D의 나이트클럽 사업자등록 명의자이었다.
그러나, 피고가 위 나이트클럽의 부가가치세, 2000. 5.까지 종합소득세 17,799,630원, 1998년까지 주민소득세 631만 원, 의료보험료 310만 원, 벌과금 70만 원, 1998. 12. 30.까지 전화요금 80만 원 등 합계 43,709,6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원고가납부하거나 원고의 재산이 압류되어 강제징수되었던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 명의로 1998. 1. 1. (주)D 내에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위 나이트클럽의 1999년도 제세공과금 등으로 2004. 2. 26. 원고의 (주)F에 대한 주식 3,000주 교부청구권이 압류된 사실, 원고가 2000. 9.경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7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나이트클럽의 나머지 비용이나 제세공과금 등을 원고가 부담하였으며, 1988. 9. 25.부터 2005. 5. 중순까지 피고가 계속하여 위 나이트클럽의 실운영자로서 원고가 지출한 제세공과금 등을 부당이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위 나이트클럽의 실운영자로서 원고가 지출한 위 나이트클럽의제세공과금 등을 부당이득 하였더라도, 그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이라 할 것인데 역수상 그로부터 5년이 지난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