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 11. 선고 2022가단7490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파주시에 있는 G중학교(공립)(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피고 D는 2013. 2.경부터 기능직(방호원) 대체인력으로, 원고는 2020. 7.경부터 행정실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나.

피고 D는 2020. 8. 28. 직장 동료인 H를 통해 자신의 근무 태도, 물품 구입 내역 등에 대한 원고 등의 언급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와 관련하여 원고와 통화를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 D는 2020. 8. 31. 이 사건 학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피고 F(피고 D의 모)이 그 학교에 항의 전화를 거듭하고 감사 청구 등도 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 문제로 피고 D는 2020. 9. 1. 다시 원고와 통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피고 F이 항의 전화를 하지 않도록 해 달라’, ‘감사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다.

그 후 피고 D는 원고 등을 자신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20. 12. 7.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피고 D는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에 정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에 관한 행정소송(1심)에서도 2022. 9. 16. 피고 D에게 진정한 사직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기각판결을 받았다(현재 항소심 계속 중).

라.

한편 피고 E(피고 D의 동생)는 2021. 1. 4.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 글’이라 한다)을 올렸다. 원고는 피고 E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보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21. 12. 31.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은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는 피고 F 등을 이 사건 게시 글을 유포하였다는 등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사법경찰관은 2022. 3. 31. 수사중지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8~22, 30~3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5~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D가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무고하고 자신 또는 제3자를 통해 원고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D의 형사고소로 원고가 수사의 대상이 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위와 같은 고소의 경위와 내용,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고 D가 원고에 대한 위협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E가 이 사건 게시 글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피고 F이 이를 제3자에게 전파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게시 글의 주된 취지는 원고 등의 발언으로 인해 피고 D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 D가 직장 상사인 원고와 과거 업무내용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눈 이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그 사직에 대해 피고 F이 항의한 일로 피고 D가 원고로부터 ‘제3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점, 피고 E는 피고 D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듣고 이 사건 게시 글을 작성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E가 원고 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잘못된 사실이나 과장된 감정적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 E가 이 사건 게시 글을 통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글을 제3자에게 전파한 피고 F에게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