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2. 15. 선고 2022가단8398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H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택배집배점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택배운송업무를 수행하는 I집배점(이하 '① 집배점'이라 한다)을, 원고 B은 J집배점(이하 '②집배점'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C, D은 각 원고 회사와 사이에 ① 집배점 영업구역 내 담당구역에 관한 택배 집화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위 · 수탁 표준계약(이하 위 피고들이 체결한 계약 순으로 '이 사건 ①, ②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택배기사이고, 피고 E은 피고 C의 동승자로서 위 피고와 함께 배송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F, G는 각 원고 B과 사이에 ② 집배점 영업구역 내 담당구역에 관한 위 · 수탁 표준계약(이하 위 피고들이 체결한 계약 순으로 '이 사건 ③, ④ 위수탁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① 내지 ④ 위수탁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택배기사이다.

(3)

K노동조합(이하 'K노조'라 한다)은 택배운송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피고들은 K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다.

(4)

이 사건 각 위수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D이 원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② 위수탁계약에 부속한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1) K노조는 2021. 12. 28.경 총 파업을 실시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H의 상품 및 포장지침, 판가규정을 위반한 상품(이하 '집화제한 이형상품'이라 한다)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하며, 피고 C, E은 2022. 2. 7.부터, 피고 D은 2022. 2. 8.경부터 각 같은 해 3. 14.까지 31일간 ① 집배점의 담당구역에 관한 이 사건 ①, ② 위수탁계약에 따른 집화 및 배송 업무를, 피고 F, G는 2022. 2. 14.부터 같은 해 3. 16.까지 27일간 ② 집배점의 담당구역에 관한 이 사건 ③, ④ 위수탁계약에 따른 집화 및 배송 업무를 각 중단하였다(이하 피고들이 위와 같이 배송 등 업무를 중단한 행위를 '이 사건 중단행위'라 하고, 이 사건 중단 행위를 한 기간을 '이 사건 중단 기간'이라 한다).

(2)

원고 회사는 '피고 C, D, E이 2022. 2. 12. 위력으로 원고 회사의 배송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위 피고들을 형사 고소하였는데, 경기파주경찰서는 2022. 4. 26. 다음 사유 등을 들어 위 피고들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하 '관련 형사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H은 원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2022. 2. 14.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피고 C, D 담당구역에 관한 집화제한 조치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대체 배송기사 등을 통하여 피고 C, D, F, G 담당구역 내 화물에 관한 집화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라.

H의 포장지침, 집화 금지지침, 이형화물 관리지침, 판가규정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