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1>.
원고는 H회사 I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위탁계약을 맺은 택배기사들로서 J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J노동조합은 2022. 2. 11.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2. 17. 조정종료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노동쟁의 조정신청 이전인 2021. 12. 28. 불법적인 파업과 태업행위를 하였는바, 위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따른 조정종료결정일인 2022. 2. 17. 이전에 일어난 피고들의 파업과 태업 기타 쟁의행위는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의 불법행위 기간은 2021. 12. 28.부터 2022. 2. 17.까지이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2022. 1. 1.부터 2022. 2. 17.까지 48일만을 불법행위 기간으로 산정하여 계산하면 원고의 손해액은 다음과 같이 15,497,135원이다. 즉,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던 직전년도인 2021. 1. 1.부터 2021. 2. 17.까지 원고의 수익은 19,292,495원이고,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2022. 1. 1.부터 2022. 2. 17.까지 원고의 수익은 3,795,360원이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그 차액인 15,497,135원(= 19,292,495원 – 3,795,360원)이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가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나 원고 주장의 손해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인섭
각주1)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일뿐 노동자가 아니므로, 피고들이 소속된 J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피고들에게 쟁의권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쟁의행위는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들이 원고와 같은 대리점 운영자와의 관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의 노동자에 해당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까지 받았다며 관련 설립신고증을 제출한 이후에는 피고들의 쟁의권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으면서 피고들이 조정전치주의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그와 같이 정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