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2. 23. 선고 2022가합357 판결

2022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61,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가.

피고는 파주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8. 4. 2.부터 2020. 10. 31.까지 택시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 7. 임금 1,785,670원, 2020. 8. 임금 1,704,370원, 2020. 9. 임금 1,785,670원, 2020. 10. 임금 1,785,670원 합계 7,061,3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진정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상시근로자 58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원고의 2020. 7. 내지 2020. 10. 임금 합계 7,061,408원(단수 차이로 인해 위 나.항 금액과 28원 차이가 발생하였다)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단1528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반소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본소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그런데 피고가 본소의 변론종결 이후인 2022. 12. 16.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반소 제기는 이 사건 소송경과에 비추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269조의 반소제기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미지급 임금 합계 7,061,380원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자의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기준 운송수입금보다 훨씬 적은 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원고에 대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피고는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다가, 변론이 종결된 후 위와 같은 주장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소속 택시근로자들은 종래 ‘택시근로자들이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액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택시근로자들이 차지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으나, 2020. 7.부터는 ‘택시근로자들이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고정급을 지급하는 방식’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변경하였다(피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서면에 의하면, 약 2달간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다가 근로자들의 요구로 대부분 근로자들은 다시 정액사납금제로 되돌아갔다고 한다).

2)

갑 제2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진정으로 개시된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에 대한 임금은 한 달에 1,785,67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4개월간의 임금 합계 7,061,380원이 체불되어 있으며 당장은 정산이 힘들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에 피고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사건기록에 첨부된 임금대장을 보면, 원고는 2020년 7월, 9월, 10월에는 매월 20일을 근무하고 2020년 8월에는 19일을 근무하여, 앞서 본 체불임금 액수가 그대로 원고에 대한 임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는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이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하여 실제 운송수입금이 그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은 강행법규인 위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운수종사자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7,061,3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기흥(재판장) 이정훈 서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