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0. 13. 선고 2022가합7253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관계자의 지위

1)

C(C, D, 이하 ‘피고 교단’이라 한다)는 미합중국에서 창립된 개신교 교단 중 하나이고, 그 최고 기구는 E이다. E 산하 지부(지회) 중 하나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대만, 일본 등을 지역적 기반으로 하는 F지회(F, G, 이하 ‘피고 지회’라 한다)가 있다. 피고 지회의 행정위원회(Executive Committee, EXCOM, 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는 피고 지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2)

피고는 2001년 피고 지회의 법적 이익을 옹호하고 해당 교회조직을 감독하는 것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한국 법인이다.

3)

원고는 1994. 10. 1.부터 피고 교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13. 3. 1.부터 피고에서 근무하였다. 구체적으로, 2013. 3. 1.부터 2015. 11.초경까지는 피고의 개척선교운동 부서 부부장, 이후부터 2019. 6. 11.경까지는 보건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해고 경위

1)

피고는 2018. 8. 8.부터 2018. 8. 11.까지 고양시에 있는 종합 전시장인 H에서 I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대회의 부속 행사 중 하나로 국제의료선교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의료선교사 컨퍼런스가 있었다. 원고는 당시 피고로부터 위 행사 사업비 명목으로 25,270,000원(= 피고 지원금 12,170,000원 + 외부 후원금 13,100,000원)의 예산을 받고, 위 대회에서 전시용 부스, 의료 부분 및 위 컨퍼런스의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2)

이후 피고 위원회는 원고가 사업비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① 2018. 10.경 업무 정지 및 회의 참석 금지 등, ② 2018. 11. 16. 대기발령 및 보건부장 직위 박탈, ③ 2018. 11. 29. 대만에 있는 J학원으로 전보(2019. 3. 1.부터 근무) 및 급여 50% 감액의 징계를 차례로 하였다.

3)

피고 위원회는 2019. 3. 26. 위 징계 일부를 철회하여 피고의 보건부장과 같은 직급인 ‘Field Secretary’ 직위를 부여하고 급여를 종전 수준으로 회복하되, 3개월 동안만 급여 20%를 감액하는 것으로 징계 수위를 조정하였다. 이후 2019. 3. 29. ‘Field Secretary’에서 ‘Field Secretary for Taiwan’으로 직위를 다시 조정하였고, 대만의 교수요원으로서 재임할 수 있게 하였다.

4)

그런데 피고 교단 E는 2019. 4. 18. 위 징계와 관련해 추가 혐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대기발령을 하였다.

5)

피고 위원회는 이후 ‘원고가 사업비 일부를 횡령하였고, 앞선 조사 과정에서 관계자들에게 허위 확인서나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게 한 뒤 허위 진술을 하였으며, 횡령 의심 금액은 9,140,000원으로 특정되었다.’고 판단하고, 2019. 6. 11. 원고에게 목회자 신임서를 회수하고(withdraw the ministerial credential) 해고한다(remove from current employment and position)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도 그 무렵 원고에게 원고를 해고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다만 당시 원고의 안수(ordination)는 취소되지 않았고 원고는 J대학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다.

다.

선행사건 진행 경과

원고는 2020. 8. 14.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민사조정을 신청하였다(2020머16052). 위 조정절차는 2020. 11. 2.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2020가합77339,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위 사건은 2021. 4. 8. 원고의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 9, 10, 11, 12, 35호증, 을 제2, 5, 6, 7, 8, 9, 10,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 나아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고, 징계해고로서 그 양정도 벗어났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그러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그리고 ① 해고 다음 날부터 2022. 11. 30.(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제출일인 2022. 12. 8.의 직전 달 말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에서 그 기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190,248,116원, ② 그 다음 날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6,098,826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 ③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5,222,400원, 그리고 ④ 위 ①, ③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해고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부제소합의의 존부

가)

관련 법리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21. 4.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이를 작성한 사실, 이들의 촉탁에 따라 2021. 5.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K에서 공증인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에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앞서 든 사실들을 종합하면, ① 원고가 선행사건으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와 이를 전제로 한 임금 등을 청구하는 취지로 조정절차까지 거친 후 소송계속 중 피고 측의 2021. 2. 말경 제안으로 이 사건 합의서 작성에 이르게 된 점, ② 이 사건 합의서의 약정사항은 원고가 다투는 이 사건 해고 무효와 관련하여 원고의 지위를 어느 정도로 부여할 것인지에 한정된 것인 점, ③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급부와 반대급부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원고를 피고의 대만 파송선교사 신분으로 전환하고 목회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목사 신임서 역시 재부여하기로 하되, 원고는 중복으로 사택을 부여받지 않도록 한국 사택에서 일정 기간 내에 퇴거하고, 이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2021. 4. 21.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 청구, 이 사건 해고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미지급 임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해고는 강행규정으로서 효력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 중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겠다는 조항도 무효이고,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 내용 전체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효력이 없다.

(2)

판단

원고가 주장하듯 설령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에 따라 상실된 원고의 지위를 일부 회복하고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하여 사후에 당사자가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할 계약상 자유까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달리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잠탈하거나 위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 2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제1예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 지회 파송선교사(M, 이하 ‘O’라 한다) 신분으로 전환되는 것과 목사 신임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였고, 이를 전제로 선행사건에서 소취하 하고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 측 규정상 원고가 O 신분으로 전환되려면 일정한 건강검진 절차를 통과해야 했는데, 원고는 당시 건강상태 등으로 위 절차를 통과하여 O 신분으로 전환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리고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한 상태에서는 목사 신임서를 받을 수가 없다.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관련 규정을 알리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피고의 사기에 따른 의사표시로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나)

제2예비적 주장: 제1예비적 주장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2)

판단

(가)

피고 지회의 2019~2020년도 업무규정(working policy, 을 제38호증, 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은 영문 서류로서 책자로는 636쪽에 이르는 내용으로 구성된 사실, 업무규정 중 ‘해외파견 봉사 규정들 – 일반(Intradivision Service Policies –General)’의 ‘M-N. 건강검진과 허가(Health Evaluation and Clearance)’ 부분의 ‘70 10’항(이하 ‘건강검진 규정’이라 한다)에 다음 기재가 있는 사실, 원고가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해당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실, 피고 위원회가 이 사건 해고에 따라 원고에 대한 목회자 신임서를 회수한다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보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보았거나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9호증, 을 제4, 10호증, 제14부터 37호증까지, 을 제40,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합의서의 체결 과정, 건강검진 규정의 문언 및 취지, 이 사건 합의 체결 이후 당사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건강검진 규정의 인지 여부가 이 사건 합의서 체결에 중요한 전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체결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건강검진 규정을 고지하지 않는 등으로 기망하였다거나 원고가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일 이래로 자신에 대한 징계 내용과 징계사유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도 2021. 2. 23.경 첫 초안이 작성, 회람되었고, 2021. 3. 29., 2021. 4. 1., 2021. 4. 4., 2021. 4. 9.에 이르기까지 수정 초안들이 작성, 회람되었다. 그 작성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이 신뢰하는 P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고 피고 측과 카카오톡 등으로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선행사건 소취하까지 이루어졌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인 2021. 4. 21. 당시 P 변호사가 현장에 입회하기도 했다. 원고는 그로부터 약 1개월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인 2021. 5. 20. 그 사서증서 인증까지 받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때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고 있었고, 합의서의 주된 내용이 대만 근무 조건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합의서 체결에 합의하였다.

③

피고나 J대학 역시 원고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O 지위를 부인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건강검진 규정은 피고 지회의 업무규정에 있기는 하나 일반규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합의서와 같은 개별 약정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건강검진 규정은 제2항에서 고용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정규적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처럼 O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도 가지고 있어, 건강검진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O가 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J대학 교수 요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까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 보기도 어렵다. 아울러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과적 증상만으로 건강검진을 통과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④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5. 20. 원고가 J대학에서 근무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까지 작성되었고, 원고 스스로도 그 무렵 자신이 O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J대학 담당자에게 3개월의 병가를 신청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병가 신청 이후에도 원고의 건강상태를 들어 원고의 O 지위를 부인한 바 없고, 병가의 조건,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하기까지 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의 제1, 2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제3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부제소합의를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 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서 체결 이후 내부적으로 재심 절차를 거쳤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가 병가를 신청하자 담당자가 2021. 6. 28. 원고에게 ‘2021. 5. 1.부터 O가 되었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 2021. 7. 9.경 피고와 J대학에서 2021. 6. 17.부터 병가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되, 최대 1년 동안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개월은 급여 전부를, 다음 3개월은 급여 75%를, 그 이후 6개월은 무급으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와 달리 병가로 인해 한국 사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대만 거주 시 세금 문제로 한국에 거주하겠다고 하면서, 2021년 내에는 대만에 갈 수 없고 한국에서 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1. 7. 20. 합의서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근무지가 대만임을 분명히 하되, 2021. 6. 17.부터 2021. 12. 16.까지 병가 신청을 허여하였다.

③

원고는 2021. 12. 17. 자로 유급병가 6개월을 전부 소진한 후에도 즉시 대만으로 복귀하지는 않았다. 피고는 대만 복귀, 6개월 무급휴직 신청, 체결된 근로계약(을 제4호증) 해지 후 안산다문화센터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안산으로 사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22. 2. 22. 자로 피고 위원회가 이 사건 해고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재조사하였고, 다른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 위원회의 이와 같은 재조사가 이 사건 합의서를 해지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11호증(재심 결의 통보)의 문언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거듭 요구하고 대만에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원고 주장이 타당한지를 내부적으로 한 번 더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달리 위 재조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보다 불리한 처분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원고에 대한 목사 신임서와 별개로 원고에 대한 목사 자격증(안수증)의 효력은 유지되었다. 원고는 O 기간이 끝나면 피고 교단의 Q연합회 산하 R합회 목사로 일하는 것도 계획 중 하나로 두고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에 협조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원고가 목회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원고의 목사 신임서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원고의 고용기관이 부여할 수 있다)을 두었다. 아울러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은 초안으로부터 변경된 내용과 형태로 최종 문안에 반영되었으므로 원고가 그 변호사와 함께 검토와 협상의 기회를 거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에 정한 목사 신임서 부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원고에 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이를 합의해제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제3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원고의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 청구, 이 사건 해고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미지급 임금 청구, 이 사건 해고에 부수하는 법정수당 지급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합의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사 김도요(재판장) 김해마루 조영민

각주1) 앞서 언급하였듯, 서명은 2021. 4. 21.에 이루어졌으나 사서증서 인증은 약 1개월 뒤인 2021. 5. 20.에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