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및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62,978,058원 및 그중 200,000,100원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및 피고 D 주식회사는 각 2022. 4. 21.부터, 피고 C 주식회사는 2022. 4. 20.부터, 나머지 62,977,958원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및 피고 D 주식회사는 각 2024. 11. 14.부터, 피고 C 주식회사는 2024. 11. 22.부터 각 2025. 5. 3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에게 1,458,298,158원 및 그중 5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22.부터, 나머지 958,298,058원에 대하여는 2024. 11. 9.부터 각 2025. 5. 3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1/10은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1/10은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들은 아래
1)항 기재와 같이 E기관으로부터 ‘F박물관 건립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를 수주한 수급인들이고, 원고는 아래 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원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이 사건 원공사계약 및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의 체결 등
피고들은 2020. 7. 29. 피고 B을 대표계약자로 하여 전북지방조달청(수요기관 E)과 사이에, 피고들이 총 공사기간 2020. 8. 13.부터 2022. 2. 26.까지, 총 공사대금 9,141,714,000원으로 하여 F박물관을 신축하기로 하는 이 사건 원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0. 11. 11.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공사기간 2020. 11. 11.부터 2021. 12. 31.까지, 공사대금 2,412,300,000원(노무비, 부가가치세 각 포함)으로 하여 F 박물관 신축에 필요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 포함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 외에, 원고가 공사기간 2020. 11. 11.부터 2021. 6. 30.까지, 공사대금 369,6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원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를 수행하기로 하는 이 사건 토공사계약도 체결하였다.
원고의 시스템 비계 설치 및 해체 추가공사 시행 등
당초 이 사건 원공사 및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해 강관 비계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내역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 진행 도중 피고들과 사이에 강관 비계 대신 시스템 비계를 설치·해체하기로 협의하고 그에 따라 시스템 비계를 설치·해체하였다.
원고는 2021. 10. 27. 위 추가공사 외에도 각종 추가공사를 실시하였다며 피고들에게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청하였는데, 이때 원고는 이 부분 추가공사비를 243,306,000원으로 책정하여 기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수량변경 및 추가공사 내역서 중 2항(외부쌍줄 비계 설치 및 해체공사)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에게 2021. 11. 7. ‘시스템비계, 시스템동바리 기성신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고, 2021. 11. 9.에도 같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원고가 2021. 11. 9. 피고 B에게 보낸 위 공문에는 “귀사와 계약 진행중인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추가계약예정인 시스템비계설치 및 시스템동바리 증가분에 대한 기성 계상금 ₩200,000,000(VAT 포함)을 청구하오며, 상기 항목에 대한 공사비 증감은 추후 정산예정이오니,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B은 2021. 11. 9. 원고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에게 별지2와 같은 개산급청구에 따른 확약서(을가 제1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2021. 12. 22. 재차 피고들에게 위 추가공사를 포함한 각종 추가공사를 주장하며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 B은 2021. 12. 23. 원고에게 ‘공사불이행에 따른 최고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공사이행을 최고하면서 원고의 공사대금 증액 요청에 관하여도 답하였는데(위 공문 첨부서류 ‘공문에 대한 답변’ 표 순번 5), 원고의 실정보고에 관하여 “귀사에서 제출한 실정보고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보완이 완료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정보고 및 계약변경이 확정되는 대로 하도급계약에 반영 예정임(외부 비계에 대해서는 전월 개산급 기성 2억 원을 지급한 바 있음)”이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피고 B은 2021. 12. 27.에는 원고에게 ‘추가공사 변경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수량 및 내역 변경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서 중 수량산출서를 배포하고, 오류 또는 변경부분에 대해 검토가 가능하도록 변경 전후로 작성하여 실정보고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미접수상태이다. 다만, 법령 변경에 의해 외부 강관비계의 시스템비계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실정 보고 후 변경계약을 진행 중에 있는바, 계약 변경 후 하도급계약에 반영 예정이다.’라고 알리면서 그 말미에 “(기성은 전월 개산급으로 2억 원이 지급되었음)”이라고 기재하였다.
공사의 지연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하에 암반이 출현하고 관급자재인 철근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2021. 6. 26. 이 사건 토공사의 공사기간을 당초 2021. 6. 30.까지에서 2021. 8. 2.까지로 연장하고, 이 사건 토공사의 공사금액을 당초 369,600,000원에서 918,39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B은 위와 같이 철근 수급 문제가 발생하자 2021. 4. 1.경 직접 74,072,380원어치 철근을 구입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투입하기도 하였으나, 원고 근로자의 복귀시한이 지연되어 작업 재개가 지체되는 등으로 공정이 지연되어, 원고는 위 2021. 8. 2.까지 이 사건 토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2021. 8. 2. 전북지방조달청과 사이에 ‘수요기관 요청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준공기한변경사유로 하여 이 사건 원공사의 공사기간을 당초 2022. 2. 26.까지에서 2022. 5. 8.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공사금액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선행공정인 이 사건 토공사가 위와 같이 지연됨에 따라, 피고들은 그 무렵 원고에게 후속공정에서 작업인부를 추가 투입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2021. 7. 5. 피고들 측에 변경예정공정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기간은 2020. 11. 11.부터 2021. 12. 31.까지이다’, ‘투입인원 20~30인으로 공기 내에 완료할 수 있다. 50~60인으로 투입 시 공백기간이 다수 발생될 수 있고 당사의 투입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다’, ‘당사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귀사의 계약 공기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공정계획을 변경한 후로도 지속적으로 공사가 지연되던 중, 2021. 9. 16. 피고 B, 피고 D, E기관, 전북지방조달청, 원고 측 각 관계자들이 모여 부진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위 회의에서 ‘계획공정률은 43.97%인데 실시된 것은 28.84%로, 부진공정 만회가 잘 되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원고는 ‘골조공사는 2층 A구간은 10월 9일, B구간은 10월 6일, C구간은 10월 20일까지 완료하겠다. 3층 A구간은 11월 10일, B구간은 11월 6일, C구간은 11월 6일까지 완료하겠다’면서 작업계획을 밝히고, ‘2층 타설 후 한 달 만에 3층 완료가 가능한 것인지’ 묻는 E기관 측 질문에 대해 ‘형틀 70~80명 투입하여 완료하겠다’, ‘추석 후 (9월) 27일부터 A구간 10명, B구간 10명의 형틀인원 추가투입 하도록 하겠다. 하루 70~80명 투입예정이다’, ‘추석 후 형틀 작업자 10명 정도 이탈이 예상된다. 현재 25명의 작업자를 추가 확보하였다’라고 답하며, ‘본래 1차 준공일이 10월 12일인데 11월 10일까지 1차 준공이 가능하겠는지’ 묻는 물음에 대해 ‘3층 슬라브 타설 후 후속공정 준비하여 공정 만회하겠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2021년 10월경부터 12월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수량 및 내역변경 등을 주장하면서 추가공사비의 지급 및 공사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의 실시 및 추가공사비의 산정에 관한 일방적인 주장 외에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근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등으로 예정공정이 계속 지연되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해 그 무렵 원고에게 공사이행계획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별도로 이행계획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타절
이 사건 하도급공사기간 만료일 무렵 피고 B은 원고에게, 2021. 12. 23. ‘귀사에서 이행지체 중인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대해 계약기간 내 이행완료를 최고하고 이행계획 및 대책을 끊임없이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하거나 진실성 있는 답변이 없는바 계약서 및 관련근거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자재 반출 및 현장정리 미비에 따른 후속공정의 착수 방해에 대해서는 기한 내 계약이행 미완료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2022. 1. 5.에는 ‘이 사건 토공사 진행 중 암 발생으로 공사기한이 1차 연장된 바 있으며,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또한 당초 계획 대비 연장되어 2021. 11.에 종료되었어야 하나, 이 사건 하도급공사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아직도 이행지체 상태이다. 지금까지도 귀사는 잔여공정 만회대책을 제출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체 공사(이 사건 원공사) 기간이 2022. 5. 8.까지임에도 귀사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2022. 3. 31.까지 연장하겠다고 하는바 공정 추진 의사가 과연 있는지 밝히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2021. 12. 31. 만료됨을 분명히 지적하였다.
원고는 2022년 1월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원고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 B이 이를 대신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를 대신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2022. 1. 3.경까지는 피고들에게 대지급요청서를 제출하여 왔으나, 그 후로는 대지급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들이 직접 대지급요청서를 만들어 집행내역을 기록하였다.
피고 B은 2022. 2. 10. 원고에게 ‘공사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공사 이행이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수차례 이행최고하였으나 공사이행계획 및 대책의 미수립, 미제출과 현장 내 하자 미보수, 공사잔재의 미반출로 후속공종의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 귀사와의 계약 내용 중 연결통로 및 오수정화조, 저류조를 제외하고도 본건물의 공종완료도 불가한 상황이다. 귀사는 계속되는 이행지연에 대해 만회 약속과 불이행을 반복하면서도 계약기간 종료 전후 실질적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한 적이 없으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 인원의 현장투입을 해태하여 지속적으로 공사를 지연하여 왔고, 부실한 현장관리로 인해 과다투입된 노무비에 대해서도 귀사 하도급 계약금액을 초과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당사에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등이 청구되고 지급되는 상황에서도 귀사는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는바 더 이상 귀사의 계약이행의 의지는 없다고 보이며, 귀사의 이행지연으로 인하여 후속공사의 착수가 지연되고 전체 공정일 내 목적물의 인도가 불가능한 상태이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이후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잔여 부분을 직접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가 제1 내지 3, 10 내지 12,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본소 1) 원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과정에 소요된 각종 비용으로서 아래 가) 내지 자)항 기재 금액 합계 1,333,091,752원<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이하 편의상 아래 가) 내지 자)항 기재 각 항목을 그 순서에 따라 각각 ‘본소청구 가항’ 등으로 표기한다].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금액 590,138,000원: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각종 추가공사를 수행하였는바(이하 편의상 아래 표의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항목을 그 순서에 따라 각각 ‘본소청구 가-1항’ 등으로 표기한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 제11조 제3항, 제13조 제2항, 제5항, 제32조 제6항, 제45조 제1항, 제2항 등에 의하여 추가공사비 합계 590,138,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나) 시스템동바리 및 강관동바리 각 설치 및 해체 비용 318,945,000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에는 시스템동바리 및 강관동바리의 수량이 실제에 비해 적게 기재되어 있었던바, 추가공사의 일부로서 그 각 설치 및 해체 비용 합계 318,94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건설현장 정리비 38,643,000원: 박물관공사 부분 공사금액에 누락된 건설현장 정리비로 38,643,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토공사 잔여기성금 16,280,000원: 원고는 2022. 2. 28.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공사의 원가계산서를 첨부하여 기성금 16,280,000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들은 현재까지도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그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 타절 후 장비대 등 217,971,017원: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그 공사기간 말일인 2021. 12. 31. 타절되었으므로, 그 후의 장비대, 간식대, 유류비 등은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2022. 1. 1. 이후 장비대, 간식대, 유류비 등 비용에 관하여 피고들의 지시로 원고 앞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그 일부인 217,971,017원은 원고가 먼저 지급하였는바,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를 원인으로 위 217,971,017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 타절 후 식대 8,400,000원: 이 사건 공사현장 인부들의 2022. 2. 1.부터 2022. 3. 30.까지의 식대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3. 10. 18. 전주지방법원 2023머20884호로 ‘원고는 H에게 미지급 식대 8,400,000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2023. 11. 30. H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 타절 후 발생한 비용으로서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를 원인으로 하여 그 지급을 구한다.
보험료 102,781,735원: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4>에 의하면,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아래와 같이 내역서보다 많은 보험료를 실제 납부하였는바, 그 차액 합계 102,781,735원의 지급을 구한다.<5> 아) 이 사건 하도급공사 타절 후 노무비 14,520,000원: 피고들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 타절 후인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I 등 8명)에 대한 임금 14,5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이를 대지급한 후 원고에게 이를 청구하고 있는바, 위 14,52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물가변동금(ESC) 25,413,000원: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물가변동금(ESC)으로서 아래와 같이 산출된 25,413,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들
본소청구 가-1항 및 자항은 인정한다.
본소청구 가-2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와 피고들은 당시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부분 추가공사의 공사비로 2억 원의 개산급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도의 추가공사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B은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개산급 2억 원을 지급하였다. 게다가 원고는 공사구간 중 일부 구간에는 시스템 비계를 아예 설치하지 않아 당초 논의되었던 전체 물량의 80%만 시공하였고, 시스템 비계 해체 작업은 아예 수행하지 않았는바, 이를 고려하면 위 개산급 2억 원은 오히려 초과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부분 추가공사비는 없다.
나머지 추가공사에 관한 본소청구 가-3항 내지 가-11항 및 나항의 경우, 추가공사에 해당하지 않거나(가-3항), 추가공사에 관한 구체적 약정이 없거나(가-4항 내지 가-8항, 나항), 원고가 피고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 자의적으로 임의시공한 것이거나(가-9항), 원고의 오시공에 따른 재시공에 해당하거나(가-10항), 원고 귀책의 공정 지연으로 인한 것으로서 설계변경이 아니거나 이 사건 토공사의 변경금액에 이미 포함된 것인(가-11항) 등의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모두 배척되어야 한다.
그 밖에 본소청구 다항 내지 아항의 경우, 원고 주장의 근거사실이 타당하지 않거나(다항),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거나(라항, 마항),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거나(바항, 아항), 원고 주장이 내용 자체로 이유 없는(사항) 등의 이유로 역시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모두 배척되어야 한다.
반소
피고 B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공사를 완료하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오히려 피고 B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보다 많은 돈을 지급받았고, 한편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B이 원고 대신 지급한 각종 비용도 존재하는바, 위와 같이 원고에게 과지급된 돈 및 피고 B이 원고에게 대지급한 돈으로서 아래 가)항 기재 금액과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으로서 아래 나)항 기재 금액을 더한 1,605,448,45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기성고 공사대금(2,044,600,000원)보다 많은 돈(2,949,893,440원)을 피고 B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노무비(2021년 12월분까지)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그리고 피고 B은 원고의 대지급요청에 따라 2021. 9. 26.부터 2022. 3. 14.까지 원고에게 총 358,960,460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 근로자들에게 2022년 1, 2월 노무비 282,884,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가 본소로써 구하는 금액 중 합계 235,990,042원[= 1 ‘동절기 작업에 따른 인건비 및 벽체거푸집 구조 검토용역비 지출’ 항목에 해당하는 10,577,042원 + 2 ‘미계약 시스템 비계 변경에 대한 기성 개산급 지급분’에 해당하는 200,000,000원 + 3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물가변동금(ESC) 25,413,000원]은 피고 B에게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B에게, 원고가 과지급받은 돈 합계 1,311,147,858원[= 기지급된 3,591,737,900원(= 선급금, 기성금, 2021년 12월분까지 노무비 합계 2,949,893,440원 + 대지급금 358,960,460원 + 2022년 1, 2월 노무비 282,884,000원) - 기성고 공사대금 2,044,600,000원 -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으로서 피고 B이 다투지 않는 금액 합계 235,990,042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2022.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바, 이때가 피고 B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전체 규모 및 미시공 부분 등을 고려할 때, 피고 B이 직접 미완성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20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감정결과에 의하면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기간은 61일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 지체일수는 총 122일(= 2022. 1. 1.부터 2022. 2. 10.까지 41일 + 20일 + 61일)이 되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상 지체상금률은 지연일수당 0.1%이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 B에게 지체상금으로 294,300,600원(= 총 공사금액 2,412,300,000원 × 122일 × 0.1%/일)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피고 B이 반환을 구하는 돈 중 대지급금(358,960,460원)은, 그중 87,567,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인정할 수 없어 원고는 피고 B의 대지급요청서에 날인하지 않았고, 한편 피고 B이 주장하는 2022년 1, 2월 노무비 282,884,000원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 타절 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에게 반환할 과지급금에서 적어도 549,492,430원(= 대지급요청액 358,960,460원 + 2022년 1, 2월 노무비 282,884,000원 - 대지급요청액 중 원고가 인정하는 금액 87,567,600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2022. 2. 1.부터 2022. 3. 30.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판결(39,080,000원,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4373) 또는 이행권고결정(14,980,000원, 전주지방법원 2023가소49737)이 내려지고 확정되었는바,<6> 위 각 금액은 피고 B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 B에게 반환할 과지급금에서 그만큼이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공사 진행 중 암반의 출현, 그로 인한 동절기 공사 시행에 따른 공정 차질, 관급자재인 철근의 수급문제 발생, PET합판 확정 문제, 피고들의 부당한 작업자 교체 요구로 인한 작업효율 저하, 빗물저류조 및 오수정화조 등에 관한 설계도면 미확정으로 인한 공사현장 기계감리의 공사진행 중단요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한 실작업일수 감소 등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데 따른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지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이 인정하는 부분(본소청구 가-1항 및 자항) 1) 피고들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본소청구 가-1항은 인정(즉, 추가공사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추가공사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감정인 G의 감정결과(2023. 12. 21.자 원고 측)에 의하면, 원고가 동절기작업에 따른 인건비 및 벽체거푸집 구조검토 용역비로 10,577,042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10,577,0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의 본소청구 자항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가 2022. 2. 8. 피고 B에게 보낸 ‘하도급 물가변동(ESC) 조정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갑 제8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위 2. 가.
자)항 기재 근거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물가변동금(ESC)을 25,413,000원으로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25,41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청구 가-2항에 관하여
이 부분의 쟁점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상으로는 강관 비계를 설치 및 해체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들과 합의하에 시스템 비계로 변경하여 시공하였고 여기에 426,988,016원이 소요되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부분에 관하여 강관 비계에서 시스템 비계로 설계변경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원고는 2021. 11. 9. 피고들로부터 이 부분 추가공사비로 2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들에게 그 이상의 별도 추가공사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이 부분 추가공사비는 전액 지급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원고가 2021. 11. 9. 피고들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부분의 쟁점은, 이 사건 확약서의 해석상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2억 원 외에 추가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확약서의 해석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21. 11. 9. 지급받은 2억 원 외에 본소 청구 가-2항에 관한 추가공사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확약서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외부 비계와 내부 동바리(이 중 외부 비계가 본소청구 가-2항과 관련된다)는 실정 보고 후 관련절차에 따라 설계변경 중에 있고, 아직 도급인과 원수급인(피고들) 간의 관련 계약금액도 미확정 상태이며, 추후 위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피고들과 원고 간에도 변경금액을 확정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이 이 사건 확약서의 기재상 분명하다. 이는 원고가 추후 피고들을 상대로 위 2억 원 외에 미지급 추가공사비를 별도로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표현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이 사건 확약서 제1항은 특히, 추후 피고들과 원고 간에 변경금액을 확정하여 ‘금회 청구 및 지급금액을 정산할 것’을 확약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회 청구 및 지급금액’은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일인 2021. 11. 9.과 같은 날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지급받은 위 2억 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확약서는 그 문언상으로도 원고와 피고들 간에 위 2억 원 외에 향후 별도의 정산을 예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원고가 2021. 11. 9. 피고 B에게 보낸 공문에도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추가계약예정인 시스템비계 설치 및 시스템동바리 증가분에 대한 기성 계상금 2억 원을 청구하며, 위 항목에 대한 공사비 증감은 추후 정산예정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확약서 제3항은 ‘상기 공사(시스템 비계 설치 등)를 이행함에 있어 공사 준공 시까지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과 설계변경 예정금액(추가공사에 대한 상호협의 금액 포함)” 이외에 별도의 추가공사비를 청구하거나, 이외의 금액 미지급을 사유로 공사이행을 거부하거나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제3항은, 이 사건 확약서 전체의 문언과 체계, 앞서 본 이 사건 확약서 제1항의 해석과의 조화, 위 제3항이 이 사건 확약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언급되는 맥락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들에게 당초 이 사건 하도급공사 체결 시 약정한 공사금액 및 본소청구 가-2항 추가공사에 관하여 추후 상호 협의하여 정할 공사금액 외에 피고들이 예상하지 못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계속 요구하면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지체하지 않기로 한다는 의미로 봄이 합리적이고, 이와 달리 본소청구 가-2항 추가공사의 공사금액을 2021. 11. 9. 지급되는 위 2억 원으로 한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원고의 각종 추가공사비 지급요청에 대해 피고 B은 2021. 12. 27. 공문[위 1. 다. 5)항 참조]을 통해 ‘수량 및 내역 변경 요청사항에 대해서 실정보고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미접수상태이다’라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다만, 법령 변경에 의해 외부 강관비계의 시스템비계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실정 보고 후 변경계약을 진행 중에 있는바, 계약 변경 후 하도급계약에 반영 예정이다’라고 하였는바, 그 문언과 맥락 등을 고려할 때, 만약 원고와 피고들이 이 부분 본소청구 가-2항에 관하여 정산을 최종적으로 완료한 상태였다면 위 내용을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이고, 이 점에서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위 2억 원 외에 미지급 추가공사비를 별도로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공문 말미의 “(기성은 전월 개산급으로 2억 원이 지급되었음)”이라는 부분은 추가공사비 중 기지급금액을 주의적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보인다].
추가공사비의 확정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 부분 추가공사비 액수에 관하여 본다. 기록상 이 부분 추가공사가 피고들과 도급인 사이의 사전협의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고,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당시 E기관으로부터 이 부분 추가공사에 관한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확인받거나 공사금액을 확정받지는 않았다(2025. 4. 17.자 참고서면 5쪽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추가공사에 관하여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 제32조 제6항 단서(일단 개산급으로 2억 원을 지급할 정도로 사전에 대금을 정하기 어려웠으므로) 및 제45조 제2항에 따라 그 공사대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위 각 조항은 모두 원사업자(피고들)와 수급사업자(원고)가 상호 협의하여 공사대금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들은 그에 관한 상호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경우 객관적인 법원감정 금액에 따라 공사대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감정인 G의 감정결과(2023. 12. 21.자 원고 측)에 의하면 이 부분 추가공사비는 426,988,016원이고, 기록상 이 부분 감정결과의 타당성, 합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들은 원고가 2021. 10. 27. 피고들에게 추가공사비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면서 주장한 이 부분 추가공사비는 243,306,000원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위 감정결과를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243,306,000
사업자(피고들)와 수급사업자(원고)가 상호 협의하여 공사대금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들은 그에 관한 상호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경우 객관적인 법원감정 금액에 따라 공사대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감정인 G의 감정결과(2023. 12. 21.자 원고 측)에 의하면 이 부분 추가공사비는 426,988,016원이고, 기록상 이 부분 감정결과의 타당성, 합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들은 원고가 2021. 10. 27. 피고들에게 추가공사비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면서 주장한 이 부분 추가공사비는 243,306,000원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위 감정결과를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243,306,000원은 원고가 상호 협의를 전제로 피고들에게 제시한 금액일 뿐이므로, 단순히 그 금액이 이후 감정을 통해 밝혀진 가액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2021. 11. 9. 원고에게 이 부분 추가공사비로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2억 원은 피고들의 이 부분 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7> 이에 대해 원고는, 위 2억 원은 그동안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 390만 원 외에 지급하지 않고 있던 건설현장 장비대금을 그 명목만 본소청구 가-2항 추가공사비로 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상 위 2억 원의 실제 용도가 장비대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 B에게 보낸 공문이나 이 사건 확약서 등 위 2억 원이 이 부분 추가공사비로 지급되는 돈임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서류만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이 부분 추가공사비로서 226,988,016원(= 426,988,016원 - 기지급된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본소청구 항목에 관하여
본소청구 가-3 내지 가-10항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에게 추가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추가공사의 실시 사실 및 추가공사비 지급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이 사건 하도급공사기간 만료 시까지 이 부분 각 추가공사에 관한 구체적,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제기 후에도 이 법원에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이는 위 본소청구 가-2항에 관하여는 구체적 증거가 제출되어 있는 것과 대비되고, 만약 원고가 이 부분 각 추가공사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감정인 G의 감정결과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그와 같은 추가공사 및 추가공사비 지급약정이 있었다고 가정하고 감정한 것에 불과한 점(감정인 G는 2023. 12. 21. 원고 측 감정서 14쪽에 “감정인은 추가공사약정이 일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약정이 있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감정공사비를 산정하였다”라고 기재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항목에 관한 추가공사의 실시 또는 추가공사비 지급약정의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소청구 가-11항 이 부분 청구는 공사의 지연으로 인해 지출된 가설자재 임대료,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지연에 앞서 이 사건 토공사 진행 중 지하에 암반이 출현하고 관급자재인 철근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공사가 지연된 사실,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공사의 공사기간을 당초 2021. 6. 30.까지에서 2021. 8. 2.까지로 연장하고, 공사금액도 당초 369,600,000원에서 918,39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원공사의 공사기간 역시 연장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설령 원고가 이 부분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공사의 지연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이거나, 최소한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중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부분과 이 사건 토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부분을 구별할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본소청구 나항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2021. 11. 9. 피고들에게 ‘원고의 시스템 비계 설치 및 시스템 동바리 증가분’에 대한 개산급 명목으로 2억 원을 청구하여 같은 날 피고 B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한편 이와 달리 피고 B은 2021. 12. 23. 및 2021. 12. 27. 각 원고에게 보낸 공문에서는 위 개산급 2억 원에 관하여 기재하면서 시스템 비계에 관하여만 언급하였을 뿐, 시스템 동바리에 관하여는 따로 언급하지 않은 점, 2 피고 B은 위 각 공문에서 원고에게 ‘각종 추가공사비(이 사건 본소청구 항목과 대부분 중복된다) 지급요청에 관한 구체적 근거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촉구한 점, 3 따라서 위 2021. 12. 23. 및 2021. 12. 27.에 이르러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시스템 비계 설치에 관하여 원고에게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일부는 개산급 2억 원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였으나, 이와 달리 시스템 동바리에 관하여는 원고의 자료 미제출로 인해 그와 같은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부분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추가공사의 실시 사실 및 추가공사비 지급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하도급공사기간 만료 시까지는 물론 이 사건 본소 제기 후에도 그에 관한 증거는 제출하지 않은 점, 5 감정인 G는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감정신청에 따라 공사금액을 감정하기는 하였으나, ‘감정인은 추가공사약정이 일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약정이 있다는 가정하에 추가감정공사비를 산정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점, 6 한편 이 부분 공사에 투입된 10m 초과 20m 이하 시스템 동바리(단위 10공m3)의 수량과 관련하여, 원고는 감정신청서에서 126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147이라고 주장하였는데(피고들도 이 부분 추가공사 자체는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의견을 개진하였다), 감정인은 이 부분 수량을 1,230으로 산정하면서, ‘감정일 현재 이미 박물관이 개관하여 운영 중이어서 높이 등 실측정에 한계가 있어 원·피고가 제출한 도면과 자료를 기준으로 시공수량 등을 산출할 수밖에 없었다’, ‘CAD 산출근거가 원본이 아니어서 원고의 수량 산출 확인은 사실 불가하다’는 등으로 설명을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감정결과 및 그에 따른 추가공사비 감정가액은 이를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와 같은 감정결과에 따라 이 부분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7 피고들은 일관되게 시스템 비계 설치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추가공사비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시스템 동바리에 관하여는 부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추가공사에 관한 추가공사비 지급약정의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본소청구 다항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 타절 후 이 사건 공사현장 정리를 하였음을 전제로 그 비용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을가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2022. 3. 4.경부터 2022. 4. 22.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상의 잔여자재 반출 지연으로 후속공정이 지연되고 있으니 조속히 잔여자재를 반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 금액의 현장 정리비를 지출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본소청구 라항 원고는 이 부분 청구의 근거로 갑 제11호증 기성청구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 타절 후인 2022. 2. 28. 일방적으로 작성한 원가계산서에 불과하고, 추가공사 및 그 금액에 관하여 피고들과 합의가 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소청구 마항 이 부분 청구금액은 217,971,017원에 달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관련증거는 사실상 갑 제12호증 매입장이 유일하다. 그러나 위 매입장은 우선 그 작성주체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을 보더라도 이는 일자와 금액 등을 나열해 놓은 요약표에 불과할 뿐, 개개 지출의 진위나 금액의 정확성, 특히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의 관련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그 기재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소청구 바항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2022. 2. 1.부터 2022. 3. 30.까지의 식대에 관하여 식당 운영자인 H과 원고 사이에 2023. 10. 18.자로 판결이 아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위 결정에서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음을 정한 전액을 그대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하고 있는데,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를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하는지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본소청구 사항 원고는 이 부분 청구의 근거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을 들고 있으나, 위 조항들은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실제로 지출한 보험료가 더 많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본소청구 아항 원고가 이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금액이 언제 있은 어떤 노무에 관한 것인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비용이 맞는지 등을 알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가, 나항 기재 금액 합계 262,978,058원(= 10,577,042원 + 25,413,000원 + 226,988,016원) 및 그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피고 B 및 피고 D은 각 2022. 4. 21.부터, 피고 C은 2022. 4. 20.부터, 원금 중 나머지 62,977,958원에 대하여는 각 2024. 10. 31.자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8> 피고 B 및 피고 D은 각 2024. 11. 14.부터, 피고 C은 2024. 11. 22.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 B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과지급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항목별 반환의무 인정 여부
선급금, 기성금, 노무비(2021년 12월분까지) 을가 제20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20. 11. 25.경부터 2022. 1. 27.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선급금, 기성금, 노무비(2021년 12월분까지) 등 명목으로 합계 2,949,893,44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감정인 G의 감정결과(2024. 11. 21.자 및 2024. 4. 10.자 피고 측)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 타절 시점(2021.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기성고율은 84.76%이고, 이에 따라 계산된 기성금액은 위 금액보다 작은 2,044,600,000원(= 계약금액 2,412,300,000원 × 84.76%, 만 원 단위 이하 절사)인 사실이 인정된다.
대지급요청서상 대지급금
을가 제20호증의 17 내지 31, 33, 3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2021. 9. 26.경부터 2022. 3. 1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와 관련된 작업인부 숙박비, 식대, 장비대 등으로 합계 358,960,46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대지급요청서에 일부 부가가치세액이 누락되는 등의 이유로 대지급요청서상의 금액 합계와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피고 B이 제출하는 각종 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수기장부 등 증거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돈이 피고 B이 원고 대신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본다.
을가 제20호증의 29에 기재된 금액 15,07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원고는 2022. 1. 3.경까지는 피고들이 원고를 대신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관하여 대지급요청서에 날인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하여 왔는바(을가 제20호증의 17 내지 25 참조) 그 각 금액은 대지급금임이 분명한 점, 비록 원고는 이후 2022. 1. 7.자 대지급요청서부터는 날인을 거부하여 피고 B이 이때부터 단독으로 대지급요청서를 관리하기 시작하였으나, 위 시기에 피고 B이 지출한 돈은 모두 원고에 의해 고용된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숙박비와 식대이고, 해당 항목은 원고도 2022. 1. 3.경까지는 피고들에게 대지급요청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해 오던 것인 점, 뒤의 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2021. 12. 31. 타절되었기는 하나,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위 근로자들이 그 후로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남아있으면서 피고 B로부터 숙박비와 식대 등을 제공받았던 것은 원고가 위 타절시점 이후는 물론 피고들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 해지통보가 있은 뒤인 2022. 2. 15.경까지도 ‘피고들의 계약해지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공사기간 연장을 주장(을가 제18호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후 2022. 3. 2.경에서야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 점(감정인 G의 2024. 4. 10.자 피고 측 감정보완 답변서 7쪽 참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 타절 이후 위 인부들을 통해 자재 반출 등의 작업을 수행한 점,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이 부분 돈을 원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각종 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수기장부 등 여러 증거를 모아두었다가 을가 제20호증으로 제출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피고 B이 주장하는 대지급금 87,567,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금액의 특정 경위를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부분 돈은 피고 B이 원고 대신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을가 제20호증의 29에 기재된 15,0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지급요청서에 기재된 이 부분 돈의 명목은 ‘2022년 1월 7일, 17일, 18일 카고크레인 사용료’인데, 위 시점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타절 후이고, 기록상 위 시기에 위 카고크레인이 원고에 의해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잔여공사를 수행한 피고 B에 의해 위 카고크레인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 B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돈이 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358,960,460원 중 위 15,07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343,890,460원이 대지급금으로 인정된다.
2022년 1, 2월 노무비 을가 제20호증의 32, 3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2022. 2. 28.과 2022. 4. 1.에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2022년 1월 및 2월 노무비를 각각 지급하였고, 그 금액은 합계 282,884,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근로자들은 원고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을 뿐 피고 B과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없었다. 이상의 사실관계에 위 근로자들의 숙박비, 식대와 관련하여 나) (2) (가)항에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 2022년 1, 2월 노무비는 본래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것을 피고 B이 대신 지급한 돈으로서 원고가 피고 B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과지급금 반환의무의 범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과지급금 반환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 B에게, 1 선급금, 기성금, 노무비(2021년 12월분까지)로 원고에게 기지급된 2,949,893,440원에서 기성금액 2,044,600,000원을 뺀 금액과, 2 대지급요청서상 대지급금 343,890,460원 및 2022년 1, 2월 노무비 282,884,000원의 합계에서, 3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추가공사비 200,000,000원을 뺀<9> 금액인 1,332,067,9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금액 범위 내에서 피고 B이 구하는 바에 1,311,147,8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에 대해,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였던 J, K 등이 원고와 피고 B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며 제기한 별건 소송(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4373, 같은 법원 2023가소49737)에서 원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판결 또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고 확정되었는바, 위 돈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피고 B이 부담하여야 하는 돈이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과지급금 반환 범위에서 위 금액만큼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1) 다)항의 2022년 1, 2월 노무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돈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보일 뿐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건물신축의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이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약정된 기일 이전에 그 공사의 일부만을 완료한 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약정기일을 넘기고 그 후에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발생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준공일이나 그 종기는 수급인이나 도급인이 건물을 준공할 때까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 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되어야 하고 또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8376 판결 등 참조).
채무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채무자는 이행을 지체한 이상 그 이행지체가 자기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0다17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타절 시점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2021. 12. 31. 타절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피고 B은 감정인의 현장조사 시 감정인에게 2021. 12. 31. 후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추가공사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던 중 이 사건 하도급공사기간이 만료되면서 이후 잔여공사에 대해서는 작업관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 B은 ‘원고가 위와 같이 잔여공사를 수행하지 않자 잔여공사를 촉구하면서 기 투입된 작업인력으로 공사를 직접 관리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감정인 G의 2024. 4. 10.자 피고 측 감정보완 답변서 3쪽 참조). 감정인 G는 원고와 피고 B의 위 각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2021. 12. 31. 타절되었음을 전제로 각 감정사항에 대해 감정하였다.
앞서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2. 1. 3.자 대지급요청서까지는 그에 날인하여 왔는데, 그 후 2022. 1. 7.자 대지급요청서부터는 날인을 거부하여, 피고 B이 단독으로 대지급요청서를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위 (1)항 기재 원고와 피고 B 측의 각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12. 말경부터 2022. 3. 3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사용된 시스템 동바리, 비계 등 가설자재와 판재, 각재 등을 정리하여 반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이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인부들이 사용한 장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공정의 적극적인 진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기 위한 범위에서 관련 업무만을 주로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위와 같이 2021. 12. 31. 후 잔여공사의 수행을 거부하면서 자재 반출 등 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그때부터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2022. 2. 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정률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거기에 원고의 역할은 없거나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B 모두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2021. 12. 31. 타절되었음을 전제로 각각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하고 있다. 즉, 원고는 위 2021. 12. 31.을 공사타절일로 삼아 그 후에 원고가 지출한 장비대, 식대 등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고 있고, 피고 B 역시 위 2021. 12. 31. 기준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기성고율을 토대로 원고를 상대로 과지급금 반환 등을 구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감정과 관련하여 2023. 10. 21. 있은 2차 현장회의에서 2021. 12. 31.을 이 사건 하도급공사 타절일로 삼기로 상호 협의하였다(감정인 G의 2023. 12. 21.자 피고 측 감정서 16, 26, 27쪽 등 참조).
원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기간 만료일이자 이 사건 하도급공사 타절일인 2021. 12. 31.까지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을 완료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가 약정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이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고는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2. 나.
나)항에 기재한 여러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중 ‘이 사건 토공사 진행 중 암반의 출현’과 ‘관급자재인 철근의 수급문제’가 가장 주된 사유라고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토공사 진행 중 암반의 출현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공사와 관련된 것이고, 이 사건 토공사는 위와 같은 암반의 출현에 따라 실제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공사금액도 증액되었던 점, 한편 피고 B은 철근 수급 문제가 발생하자 그 무렵 직접 철근을 구입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기도 한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토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중에도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기간은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피고들 측이 원고에게 작업인부의 추가 투입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해 ‘투입인원 20~30인으로도 약정기한인 2021. 12. 31.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 50~60인을 투입할 시 원고의 비용이 과다 발생한다’면서 제한된 인원으로 당초 약정한 공사기간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던 점, 그러나 이후 결국 공사가 지연되었고, 원고는 2021. 9. 16. 열린 대책회의에서 ‘하루 70~80명의 작업인부 투입예정이다’라는 계획을 밝힌 점, 그러나 원고는 그 후 2021년 10월경부터 12월경까지 사이에도 추가공사에 관한 구체적,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피고들의 요청에는 응하지 않은 채 막연히 각종 추가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지연시킨 점, 그러다가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 기간 만료일인 2021. 12. 31.을 도과하자마자 더 이상의 잔여공사를 하지 않으면서 공사자재 반출작업에 착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고용한 작업인부들에게 2022. 1. 이후의 노임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공사 진행 중 암반의 출현’ 및 ‘관급자재인 철근의 수급문제’로 인하여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그 밖에 ‘PET합판 확정 문제, 피고들의 부당한 작업자 교체 요구로 인한 작업효율 저하, 빗물저류조 및 오수정화조 등에 관한 설계도면 미확정으로 인한 공사현장 기계감리의 공사진행 중단요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한 실작업일수의 감소’ 등을 원고의 귀책사유와는 무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 지연사유로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지연일수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2021. 12. 31. 타절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살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이때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체상금은 그다음 날인 2022. 1. 1.부터 기산된다.
한편 피고 B은 자신이 직접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잔여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기 위해 20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20일이 지연일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 타절 시를 기점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자 기존에 투입되어 있던 인력을 활용하여 그 무렵부터 직접 잔여공사를 수행하기 시작한 점, 이와 관련하여 감정인 G는 ‘통상적으로 특정 공사 중 계약이 해지되면 기존 하수급인이 현장을 빠져나가고, 그에 따라 잔여공사에 관하여 작업반을 선정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새로이 투입된 작업반은 현장도면을 검토하고 작업방법에 적응하는 데 2~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어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겠지만, 이 사건 공사현장은 골조공사 잔여공사를 기존 하수급인(원고)이 고용했던 현장상황에 이미 적응된 작업자가 주류가 되여 계속 수행하여 작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현장도면 검토 및 작업방법에 대한 적응시간 없이 작업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는 의견을 밝힌 점(감정인 G의 2024. 4. 10.자 피고 측 감정보완 답변서 4쪽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위 20일을 공사지연일수에 포함시킬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한편 감정인 G의 감정결과(2024. 11. 21.자 피고 측)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 타절 시를 기준으로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61일이고, 그 감정결과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지연일수는 위 61일로 봄이 타당하다.
지체상금 액수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지체상금 액수는 147,150,300원(= 이 사건 하도급공사 총 계약금액 2,412,300,000원 × 약정 지체상금률 0.1%/일 × 지연일수 61일)이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가, 나항 기재 금액 합계 1,458,298,158원(= 1,311,147,858원 + 147,150,300원) 및 그중 500,000,100원에 대하여는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1. 22.부터, 나머지 958,298,058원에 대하여는 2024. 10. 31.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1. 9.부터 각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반소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피고 B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각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반소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피고 B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인섭(재판장) 이주영 홍의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