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237
판결선고
2022. 8. 1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쌍둥이 형제이고, B이 2011. 12. 28. 페루로 출국하면서 피고인이 B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필요시 B 명의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27.경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42길 13, 도로교통공단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마치 B인 것처럼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2.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6, 동고양세무서에서 마치 B인 것처럼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대표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명의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일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마치 B인 것처럼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고소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고소장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2.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 경기고양경찰서에서, 2020. 11. 19. 고양시 덕양구 C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자격으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위 진술서의 진술자 란에 B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기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4. 27.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5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E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수사기관을 기망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F 등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일산동부경찰서 G 조사실에서 피고인이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B 명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후 위 경찰서 경위 H으로 하여금 진술조서의 진술자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B’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무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6.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일산동부경찰서 G 조사실에서 피고인이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B 명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대질조사를 받은 후 위 경찰서 경위 H으로부터 진술조서의 진술자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각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진술자 및 확인자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대질)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2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기망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선서서의 증인란에 B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서명하여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선서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판사 I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6. 12.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6, 동고양세무서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B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7.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5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E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B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F 등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일산동부경찰서 G 조사실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B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위 경찰서 소속 H에게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인지서, 수사보고(보완수사 필요성 보고),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J),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녹취서, 고소장, 진술조서, B 운전면허증, 별건 피의자 신문조서, B 처분 내역 및 각 불기소 결정서, 적성검사 신청서, 피의자신문조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생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사서명을 위조, 행사하고, 동생에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