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피고인 D를 각 징역 10월,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239
판결선고
2022. 10. 6.
범죄사실
피고인 (주)E은 F(주)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공공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동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주)은 (주)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C(주)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C(주)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주)E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주)E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B은 2021. 8. 7.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I동 지하 계단실에서 C(주)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남, 57세)으로 하여금 가설 전등 수리 작업 등을 하게 하였다.
이 경우 사업주인 C(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과 도급인인 (주)E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D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 전선에 대하여 절연 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 및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위 I동 지하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 가설 전등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어 감전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전로를 차단하지 아니하고, 추락 방지를 위한 작업 발판 없이 A형 철제 사다리 위에서 가설 전등 수리 업무를 하게 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15:26경 감전사의 기전이 선행된 추락에 의한 머리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주)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부검감정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1호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1호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E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감전위험 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감전 및 추락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 등인바,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책 및 임무,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인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