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819
판결선고
2022. 9. 2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경부터 개인사업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B를 운영하면서 C으로부터 채팅 어플 개발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개발에 실패해 C으로부터 ‘1억 원은 내가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린 돈인데 책임지라.’는 항의를 듣게 되자 피해 자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여, 2016. 12.초순경 인천 서구 E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IT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무인기 전용 핀테크 서비스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 C에게 빌려준 돈은 내가 해결해주겠다.’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C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해 줄 것처럼 접근하였다.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B‘ 사무실 앞 커피숍에서 피 해자에게 ’4,000~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C에게 빌려준 돈까지 합해 6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는 수익이 없어 2016. 9.경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2017. 5. 31.경 직원들의 약 6,700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폐업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 금융기관 대출금 및 국세를 체납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직원들에 대한 밀린임금 지급, 대출 원리금,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채무 및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2.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4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5.경 피해자에게 ‘네가 신용이 좋으니 너를 대표이사로 하여 회사를 설립하면 창업지원금 등을 받아 지금까지 빌린 돈과 C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해 줄 수 있고 이익이 발생하면 월급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위 B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형태로 ‘주식회사 H’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5.경 피해자에게 ‘한 달 후에 약 5,000~6,000만 원이 들어올 곳이 있다.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테니 돈이 부족하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은 적자로 운영된 B를 양수한 회사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등 수익이 없어 2017. 말경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대부분을 대출 원리금, 차량 리스비 등 개인 채무 및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계좌로 2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5.경부터 2018.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부터 32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82,4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경 피해자에게 ‘네가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하여 주식회사 H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책임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H 명의로 2017. 9. 1.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금액을 지 급받고, 2018. 1. 25.경 J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여 같은 날 신용보증금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남은 19,398,000원을 위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으로 지급받아 합계 39,39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C,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차용증, J 등 금융기관 거래내역, ㈜H 입금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채무잔액확인서, 1. ㈜H고객정보조회, L거래 대체입금,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소기업은행 대출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여신거래신청서
개인신용조회회신, 녹취록 및 문자내용(사진)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1부, 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 다액이고 피해회복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액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피 고인과 피해자가 지분을 공동소유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