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544
판결선고
2023. 12. 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 대한 9,270만 원의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기계들(성형기 1대, 콜드프레스 5대, 금형 44대, 시트재단기 1대, 엣지접착기 1대, 허니콤성형기 1대, 사각바홈파기 1대, 테노나 2대, 도어가공기 1대, 각끌기 2대, 재단기 1대, 홈파기 1대, 지게차 1대)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파주시 E에 있는, ‘F’ 공장 내에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기계를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2019. 1. 18.경부터 2019. 5. 15.경 사이에 경영악화로 위 업체를 정리하며 담보로 제공된 기계 중 지게차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G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기계매상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물품대금채권(기계류)양도양수계약서, 양도담보부채무변제 계약 공정증서, 합의서(약정서),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실한 담보물의 시가 합계액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전부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특수절도, 점유이탈횡령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공무상표시무효죄로 벌금형, 횡령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윤석
각주1)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죄가 있어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를 위해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