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312,2022
판결선고
2023. 1. 1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312]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2층 G호에 있는 H의원(前I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병원 상담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위 A에게 고용되어 2017. 3. 27.경부터 2017. 5. 11.경까지 위 I의원을 개설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위 A에게 고용되어 2017. 5. 12.경부터 2018. 1. 2.경까지 위 H의원을 개설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결핵과 전문의로 위 A에게 고용되어 2018. 1. 3.경부터 2019. 3. 10.경까지 위 H의원을 개설한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의료법위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의원을 개설,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자금조달 및 관리, 병원운영, 급여지급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 1,500만 원 및 인센티브만 받기로 하는 등 의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3. 27.경부터 2017. 5. 1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2층 G호를 임차한 후 병원 수입금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B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수입, 지출을 관리하면서 전반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그 명의로 ‘I의원’을 개설한 후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 진료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의료법위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의원을 개설,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자금조달 및 관리, 병원운영, 급여지급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 1,500만 원 및 인센티브만 받기로 하는 등 의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5. 12.경부터 2018. 1. 2.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2층 G호를 임차한 후 병원 수입금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C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수입, 지출을 관리하면서 전반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피고인 C은 그 명의로 ‘H의원’을 개설한 후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 진료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의료법위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의원을 개설,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자금조달 및 관리, 병원운영, 급여지급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 1,500만 원 및 인센티브만 받기로 하는 등 의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 3.경부터 2019. 3. 1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2층 G호를 임차한 후 병원 수입금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D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수입, 지출을 관리하면서 전반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피고인 D은 ‘H의원’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 후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 진료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제1항의 I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사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성형·비만·피부미용 등 치료를 받았음에도 도수 및 체외충격파 등의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소견서를 발급해 주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환자들은 이를 승낙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6. 7.경부터 2017. 8. 12.까지 사이 제1항의 I의원에서, 환자인 J에게 총 19회 걸쳐 도수 및 체외충격파의 물리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의 소견서 등을 발부해 주고, J은 2017. 10. 19.경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위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위 의원에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성형 치료를 받았고, 도수 및 체외충격파의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청구한 비용은 실손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성형 치료 내역이었다.
피고인 A은 J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81,417원의 보험금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환자 181명과 공모하여 13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382,415,7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191]
피고인 B은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M병원(2016. 8.경 폐업)의 병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5. 10.경 위 병원에 입원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1. 4.경 위 병원 내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달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병원 운영 및 신축 병원 개원과 관련된 분쟁 등으로 재무 상황이 악화되어 위 병원 직원들의 급여도 연체된 상태였으며, 약 10억 원에 이르는 과다한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위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90만 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12]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P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사실확인서
의료기관 개설신청서 등(B), 의료기관 개설신청서 등(C), 의료기관 개설신청서 등 (D)
보험금 청구서류(W), 보험금 청구서류(X), 보험금 청구서류(Y), 보험금 청구서류(Z), 보험금 청구서류(AA), 보험금 청구서류(AB), 보험금 청구서류(AC), 보험금 청구서류(AD), 보험금 청구서류(AE), 보험금 청구서류(AF), 보험금 청구서류(K), 보험금 청구서류(AG), 보험금 청구서류(AH)
각 환자들 사건송치서
B 명의 소견서․통원확인서, C 명의 소견서․통원확인서, D 명의 소견서․통원확인서
[2022고단219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등 수사서류 회신 첨부)
현금보관증,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피의자들 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개설자 명의별로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피해자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인 명의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집행권원을 이미 가지고 있어 이와 별도로 배상신청을 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217 판결 참조)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① 의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I의원은 피고인 B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개설, 운영한 것이어서 비의료인인 피고인 A과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공모한 바 없고, ②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어 I의원의 개설과 운영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게 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의사로 근무함으로써 피고인 A의 의료기관 개설 범행에 공모하여 가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피고인 A은 병원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하게 된 의료장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병원을 개설하기로 하고, Q 등을 통해 피고인 B을 소개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병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I의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의료인인 피고인 B 명의로 이루어졌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협의하여 급여를 월 1,500만 원씩 받기로 약정하였다.
실제 의료기관 개설에 관여한 정도
병원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로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은 피고인 A이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병원에 자신 소유의 의료장비를 설치하는 한편, Q은 피고인 A의 개원 준비를 도우면서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한 후 개원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였다. 그 외 피고인 B이 병원 개설에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A이 직원을 구인하여 급여를 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최종 면접에 참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외부에는 피고인 B이 원장이라고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의료기관의 운영형태 및 운영성과의 귀속
병원의 구체적인 운영이나 정산, 수익의 집행은 모두 피고인 A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아 직접 나서서 지적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자신이 피고인 B을 고용하였기에 할 수 있는 진술로 보인다. 원무과에서 일하던 Q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급여를 선불로 달라거나, 밥값을 달라거나, 피고인 B의 비서에게도 월급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고, 병원 운영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던 R은 ‘환자에게 어떻게 답변하면 되고 어떤 진료를 추천하면 되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야기했다’면서, ‘피고인 B이 매일 출근한 것은 아니었고 퇴근시간도 불규칙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이 I의원에 근무한 기간이 50여일에 불과하고 개원을 축하하는 화분이 여러 개 선물로 들어온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는 등으로 자신이 주도적으로 개원한 병원을 위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만, 전적으로 피고인 A에게 위임하여 운영하다가 바로 양도하였다는 주장 자체가 경험칙에 맞지 않을뿐더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처음부터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밖에 일하지 못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이 드는 사정만으로 앞서 한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 B의 자산 및 신용정도, ② 피고인 B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규모와 내용, ③ 피고인 B이 당시 병원 개원을 준비 중이었으나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분쟁이 계속되어 장래 개원 가능성이 불투명하였고, ④ 이 사건 차용금이 개원 비용이나 피고인 B이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에 비해 비교적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별다른 변제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빌린 2016. 5. 10.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6월경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였고, 피고인 B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의료법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피고인 A이 비의료인임에도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를 바꿔가며 병원을 운영한 기간이 2년에 이르고, 병원 영업을 위하여 환자들에게 실손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치료에 대하여 허위의 소견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편취한 보험금도 382,415,740원의 다액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 보험회사 13개 중 7개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의료법위반죄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하도록 한 기간, 실질적으로 의사로서도 성실히 진료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던 사정, 사기죄 관련하여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금액,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C, D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현저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피고인 A이 병원 운영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 D이 개설 명의만 가지고 있었을 뿐 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것이라고 하여도, 의사로서 성실히 진료에 임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살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그 본분을 다하지 않았고(피고인 C, D은 해당 근무기간에 진료기록부를 부실 기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비의료인 피고인 A이 병원에서 영리만을 목적으로 행하는 다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 C, D은 이러한 위험을 예측하였거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이전에,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비의료인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의료법위반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의료법위반죄에 근거하여 내려진 면허정지처분을 앞두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 C, D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들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하도록 한 기간, 피고인 C, D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 C, D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