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년경 주식회사 C(이하 ‘C’)에 입사하여 제품생산 및 재무인사관리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2018. 1.경 해고당하였다. 원고의 연봉은 6,000만 원(월 500만 원)이었다.
원고는 C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8. 12. 28.경 ‘위 해고가 부당해고이므로, C은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받았다. C은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9. 17.경 기각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095 판결).
피고는 원고와 함께 2016. 5. 13.경 C을 설립한 자로서, C에 대한 지분은 피고가 70%, 원고가 3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위 재심판정 및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는 여전히 C의 직원이고, 월 5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C은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인 법인이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사업부서와 마찬가지이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과 공동사업주로서 원고와 고용관계에 있다.
피고는 C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는바, 피고와 C은 모자회사 관계에 있다. D 등 C의 역대 대표이사들은 모두 피고의 직원이었다.
원고를 해고할 당시 피고 회사에서 피고 직원들이 원고의 거취에 관한 회의를 하였다.
또한 해고통보 후의 뒤처리도 피고 직원인 E 대리가 하였다.
피고는 2018. 3. 26. 원고에 관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
C은 피고의 발주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였을 뿐이고, 독자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 외의 다른 업체로부터 발주를 받은 적도 없다.
C에는 경리부서가 없고, 피고가 C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경리업무 등도 처리하였다.
피고의 상무이사이면서 C의 대표였던 F는 주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F를 주로 상무로 호칭하였고, 피고 회사를 본사로, C을 포천공장으로 호칭하였다.
피고는 C의 제품 생산에 관하여 보고를 받는 등 제품 생산과정에 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2018. 2. 1.부터 2023. 1. 31.까지의 5년치 연봉) 및 2023. 2. 1.부터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월 5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에 ’공동사업주‘라는 개념이 있지는 아니하나, 반대로 특정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가 1인만 있어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본 사건의 쟁점은 피고와 C이 공동사업주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들은 모회사-자회사 관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사정들이어서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C이 피고 회사 내부의 하나의 부서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은 실제로 제품생산활동을 하였고, 원고는 C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인정근거 : 갑5호증), 원고 스스로도 부당해고에 관하여 C을 상대로 행정쟁송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C이 피고 회사의 내부 부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예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