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1. 14. 선고 2023가단5733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556,196원 및 2023.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

1)

원고는 피고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에서 2009. 9. 1.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부교수이다.

2)

원고는 급여로 2016. 2.까지는 월 4,917,000원을 지급받고 있었고, 2020. 3.부터 2021. 3.까지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월 3,141,000원을, 2021. 4. 1.부터 2022. 6.까지는 2021. 4. 1. 작성된 연봉계약서(기간은 2021. 4. 1.부터 2022. 2. 말까지)에 의하여 월 3,824,44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는 아래 다.항 기재 판결이 확정되자 임시이사 체제에서 제정된 교원보수규정 및 연봉계약은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2020년 지급한 연봉을 기준으로 급여를 소급 적용한다면서 2021. 4.부터 2022. 7.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과다 지급한 돈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통보하고, 2022. 7.부터 2023. 2.까지 4회에 걸쳐 각 786,226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2022년도 귀속분 소득세 연말정산분 합계 1,446,860원(=소득세 1,315,420원+지방소득세 131,440원)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나.

관련 민사소송

1)

이 사건 대학은 2016. 2. 17. 주당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에 미달하는 교원에 대하여 그 미달하는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의 25% 이하일 경우 급여의 80%, 25%를 초과하고 50% 이하일 경우 급여의 60%, 50%를 초과할 경우 급여의 50%만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구조조정규정'을 제정하였고(시행일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로 정해졌다), 2016. 8. 11. 및 2016. 12. 30. 책임시수미달률이 25% 이하일 경우 급여의 80%, 25%를 초과하고 50% 이하일 경우 급여의 60%, 50%를 초과하고 75% 이하일 경우 급여의 40%, 75%를 초과할 경우 급여의 20%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각 개정하였다(이하 제정 및 개정된 위 규정을 통틀어 '대학구조조정규정'이라 한다).

2)

원고 등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삭감하여 지급한 기본급 차액 등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이 사건 규정은 교원들의 동의를 받거나 사후 추인을 받은바 없으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삭감된 기본급 차액 지급의무를 인정하여 원고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7. 10. 선고 2018가합138 판결). 원고와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7349호로 항소하였으나, 2021. 11. 24.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도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2. 4. 1.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 4. 1. 선고 21다308474 판결, 이하 위 사건 모두를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7. 11. 1.부터 2020. 2. 29.까지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66,773,340원 중 64,999,200원을 피고가 4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단94313 2022. 7. 1.자 화해권고결정, 이하 '후속 민사사건'이라 한다).

다.

관련 행정소송

1)

한편,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른 이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선임하지 못하자 교육부장관은 2020. 7. 2. 피고에 대하여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하였고, 위 임시이사 선임처분으로 선임된 임시이사들은 2021. 5. 27. 종전 '교원보수 및 복무규정'을 '교원보수규정'으로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2)

그 후 서울행정법원은 2021. 7. 23. 위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20구합78001), 교육부장관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1누56109)와 상고(대법원 2022두40512)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9, 10, 13, 14,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 17, 18,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기본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나)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고(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5443 판결 참조), 그러한 행정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한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96 판결 참조). 2)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연봉월액<2>

가)

임시이사 선임처분으로 선임된 임시이사들의 선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판결에 따라 위 임시이사들은 소급적으로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교원보수 및 복무규정'을 '교원보수규정'으로 개정하는 결의는 자격 없는 이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교원의 보수는 개정이전인 '교원보수 및 복무규정'에 따라야 하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1. 4. 1.자 급여계약의 기본급 등 연봉은 무효인 교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연차별 기본급 등에 따라 결정된 것이므로, 이를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나)

2021년 체결된 급여계약에 따라 연봉월액을 계산할 수 없고, 관련 민사사건 판결 이후 원고가 2021년 급여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별다른 급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급여를 지급받아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6년 이후 대학구조조종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적용을 받는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위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교원의 주당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에 미달할 경우 지급받게 되는 임금의 액수가 감소하게 되었으므로 위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제·개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와 같은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사자와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관련 민사사건에서 대학구조조정규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인 교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사후 추인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연봉월액은 2015년 지급받은 연봉월액인 4,917,000원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3.부터 2023. 2.까지 연봉월액 4,917,000원으로 계산한 기본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말정산금 및 초과강사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정한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2022년도 귀속분소득세 연말정산금 1,446,86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2년도 귀속분 소득세 연말정산금 1,446,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초과강사수당이 1,44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초과강사수당 1,4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1년 급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초과지급된 급여에 대한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급여채권과 상계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를 초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자동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에게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상계를 이유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거나 급여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상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8,556,196원[=원고가 2020. 3.부터 2023. 2.까지 지급받아야 할 기본급 177,012,000원(=4,917,000×36개월)+연말정산금 1,446,860원+초과 강사료 1,440,000원-피고가 위 기간 중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 101,332,66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3.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