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각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21. 3. 9.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건설현장에서 전기작업을 하여 오던 중 2021. 12. 28. 사다리를 올라가는데 버티지 못할 정도로 팔, 다리 힘이 빠지고 저린증상이 있어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경추 제5-6번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된 사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수행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장해 9급 제15호에 해당한다)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일실수입 12,541,255원과 위자료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일을 주로 하는데 사다리위에 장시간 목을 젖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원고는 2020. 3월경부터 하남시 건설현장에서 전기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2020. 12. 25. 현장에서 오전 6:50경부터 당일 오후 17:00경까지 2인 1조로 전기공사 작업을 하였고, 당시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장시간 목을 젖힌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목부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다음날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사다리를 올라갔는데 당시 팔과 다리부분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등 저린증상이 있어 고양시 소재 C 신경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을 개선을 해야 하고, 사업주에게 보건상의 조치로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항상 근로 시작전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 중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칭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한 사실이 있다고 하지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경추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전혀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 사실이 없다.'
판 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질도 가지고 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재해보상책임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이 있으면 발생하는 무과실책임인 반면 위 보험급여는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보상하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손해가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고에게 어떠한 주의의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명확한 주장 · 증명이 이루어진 바 없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D 주식회사와 근로복지공단의 각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퇴행성 요인이고, 물리적 부하는 그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9년 8월경에도 이미 허리와 목에 불편한 증상을 호소한 바 있고, 2021. 5. 7.경에도교통사고 후 오통, 경추통 및 양쪽 손저림을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더더욱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