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8. 14. 선고 2023가단63204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32,051원과 이에 대하여 2024. 4. 28.부터 2024. 8. 14.까지 연 6%, 202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실관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가.

원고, 피고들, D는 2021년 12월경 동업으로 미용실을 운영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조합' 또는 '이 사건 조합계약'이라 한다)한 뒤 2022. 2. 20. 피고 B의 명의로 파주시 E에 'F'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하면서 원고의 매출액 구간별로 정한 비율에 따라 계산한 보수를 지급받았고, 그와는 별개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익분배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 피고들, D는 2022. 7. 23. 이 사건 조합계약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조합계약을 2022. 7. 1. 해지한다(제1조).

2)

이 사건 미용실은 피고들이 경영한다(제2조).

3)

현재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세금, 공과금과 손실 및 이익은 지분별로 분배한다(제3조, 제4조).

4)

원고, D는 2023. 12. 31.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 프리랜서로 일하며 다른 프리랜서 디자이너 인센티브에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로 산정한다(제5조).

라.

원고는 2022년 12월경 매출액 구간 기준 충족을 위해 D의 매출 10만 원을 원고의 매출로 결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를 알게 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에서의 일을 그만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사건 미용실의 예약 시스템에서 미용사를 원고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23년 1월경부터 다른 미용실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 이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2.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22. 7. 1.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잔존 조합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2)

2022. 7. 1. 기준 이 사건 조합의 재산은 이 사건 미용실의 권리금 196,235,000원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합한 226,235,000원이다.

3)

원고의 지분비율은 출자가액 비율인 125분의 35이다.

4)

따라서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지분반환금은 63,345,800원이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조합의 재산상태

가)

이 사건 조합이 2022. 7. 1. 당시 이 사건 미용실의 권리금 196,235,000원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나)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미용실이 고객들로부터 회원권, 정액권 등의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받았으나 고객들이 아직 해당 금액 상당의 미용 시술을 받지 않고 남아 있는 잔액이 2022. 7. 1. 당시 112,113,245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112,113,245원은 이 사건 조합의 소극재산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위 112,113,245원의 선급금 잔액은 기업회계상 이 사건 미용실의 매출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이 사건 조합의 소극재산으로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미용실은 2022. 7. 1. 당시 고객들에게 위 선급금 잔액 상당의 미용 시술을 제공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채무의 금전 평가액은 위 112,113,245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채무를 이 사건 조합의 소극재산으로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위 112,113,245원의 선급금 잔액이 이 사건 미용실의 매출에도 해당한다는 측면은 이 사건 미용실의 권리금에 관한 감정 촉탁 과정에서 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데 이미 반영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2)

원고의 지분비율

가)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출자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원고의 지분비율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손익분배 비율은 피고 C이 18%, 원고, D, 피고 B이 나머지 82%의 각 3분의 1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분반환금 산정을 위한 원고의 지분비율은 27.33%로 봄이 타당하다.

3)

원고의 지분반환금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합의 재산상태 및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조합 탈퇴에 따른 원고의 지분반환금을 계산하면 31,189,475원[= (권리금 196,235,000원 +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 선급금 잔액 112,113,245원) × 27.33%,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다.

항변에 관한 판단

1)

변제 항변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분반환금 중 5,528,176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미용실의 사업자 계좌에서, 2022. 7. 7. 원고, D, 피고 B에게 각 4,185,171원, 피고 C에게 2,779,818원이 각 지급되었고, 2022. 7. 25. 원고, D, 피고 B에게 각 1,343,005원, 피고 C에게 900,256원이 각 지급(이하 '이 사건 지급'이라 한다)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지급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이 사건 합의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이익 또는 손실 등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만이 문제되고 있었을 뿐이고 탈퇴자에게 이 사건 조합의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② 피고들도 2023. 12. 21.자 준비서면에서는 이 사건 지급이 이 사건 합의 제3조, 제4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만약 이 사건 지급이 원고의 이 사건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금이었다면 탈퇴 조합원인 원고와 D에게만 지분반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은 잔존 조합원들인 피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전원에게 이루어졌고, 그 액수의 비율도 이 사건 조합의 손익분배비율 27.33% 및 18%에 들어맞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급이 탈퇴 기준일인 2022. 7. 1. 이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이 원고의 이 사건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금 중 일부를 변제하려는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지급이 지분반환금 변제 의사로 이루어졌음을 미루어 짐작하게 할 만한 다른 사정을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오히려 이 사건 지급은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조합의 이익분배금 중 아직 정산되지 않은 부분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계 항변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원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회원권, 정액권 등의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미용실을 떠날 때까지 고객에게 미용 시술을 제공하지 않은 잔액이 22,945,328원이고, 이에 대한 카드수수료 공제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후 남은 금액 중 사업소득 비율 0.4에 해당하는 액수는 7,765,846원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7,765,846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위 7,765,846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지분반환금 채권과대등액에서 상계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위 7,765,846원의 반환을 구할 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의 지분환급금 산정 시 이 사건 미용실의 전체 선급금 잔액을 이 사건 조합의 소극재산으로 반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선급금 잔액 중에는 원고의 선급금 잔액도 포함되어 있는바(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2. 7. 1. 당시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선급금 잔액은 19,141,638원으로 위 22,945,328원과 큰 차이가 없다), 만약 원고가 원고의 선급금 잔액에 해당하는 미용 시술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중 매출액 구간 비율에 해당하는 보수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게 되면, 원고의 선급금 잔액이 두 차례에 걸쳐 중복하여 공제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② 원고의 선급금 잔액 중 지분반환금 산정시 반영된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3,803,690원에 한정하여 살펴보더라도, 만약 원고가 위 3,803,69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지 못했다고 가정할 경우 지급받았을 보수와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와 같은 차액이 정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위 나머지 3,803,690원의 선급금 잔액이 언제 발생한 것인지, 그 각 발생 시기마다 해당 월의 선급금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와 실제로 지급된 보수의 차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다.

3.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한 이후로는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일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2)

피고 C의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귀책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2023년 12월까지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 중 중간수입 공제를 반영한 34,064,629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 ·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들과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미용실 소속 미용사들(이하 '미용사들'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근로계약서나 기타 근로조건의 중요 사항을 정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나)

피고들이 미용사들의 업무 내용을 직접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미용사들을 지휘 · 감독하였다는 사정이나 피고들이 미용사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관리하는 이 사건 미용실의 예약 시스템에는 미용사들의 예약 가능 시간을 입력하는 항목이 있는 사실, 이 사건 미용실에 비치된 미용사들의 명함에는 미용사들별로 정해진 휴무일이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고는, 미용사들이 자신을 특정하여 예약한 고객에 대한 미용 시술 외에도 예약이 없는 시간대에는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예약하지 않고 방문하는 고객이나 미용사를 지정하지 않고 방문하는 고객에 대한 미용 시술을 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미용사들의 근로시간과 휴무일 등을 일방적으로 지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미용사들은 이에 구속되었다는 사정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

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미용사들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마)

앞서 본 것처럼, 미용사들은 고정급 없이 해당 미용사의 매출액에 따라 매출액 구간별로 정한 비율로 계산한 보수만을 지급받았다. 또한, 미용사들이 이 사건 미용실에서 대기하고 있더라도 미용 시술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대기 시간에 대하여는 어떠한 보수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미용사들이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상이 아니라 미용 시술이라는 용역 수행에 대한 대가 지급의 성격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바)

미용사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미지급 보수 청구

피고들이 원고에게 2022년 12월분 보수 중 1,042,576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1> 원고에게 합계 32,232,051원(=지분반환금 31,189,475원 + 미지급 보수 1,042,576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4.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4. 4. 2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14.까지 상법에 따른 연 6%, 202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유빈

각주1)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0405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