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에게
망 C의 소송수계인 D은 금 6,460,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부터 2025. 2. 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망 C의 소송수계인 E, G, H은 각 금 4,307,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부터 2025. 2. 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B에게
망 C의 소송수계인 D은 금 6,460,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부터 2025. 2. 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망 C의 소송수계인 E, G, H은 각 금 4,307,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부터 2025. 2. 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E은
원고 A에게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부터 2025. 2. 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부터 2025. 2. 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 및 망 C의 소송수계인들 및 피고 E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 및 망 C의 소송수계인들이 각 부담한다.
제1,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망 C은 계란 생산·판매업을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망 C의 아들인 피고 E은 I의 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피고 F은 I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망 J은 2021. 11. 21.경 I에 고용되어 직원들의 근로계약 관리, 거래처 관리, 계란 필요 수량 파악, 출하 관리, 회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위 I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망 J은 I 입사 무렵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 스트레스가 높았다. 그런데 망 C은 망 J의 입사 이후 2022. 2. 중순경까지 망 J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면 ‘하기 싫으면 관둬, 씨발’ 등의 욕설이 섞인 폭언으로 고함을 지르거나 직원들 앞에서 모욕하였으며, 물건들을 망 J으로 던지거나 하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다.
피고 E의 특수협박 행위
피고 E은 2022. 2. 11. 09:30경 I 사무실 앞에서 망 C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망 J과 망 C에게 위협을 가할 듯이 골프채를 휘둘러 망 J과 망 C을 협박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박행위’라고 한다).
망 J은 2022. 3. 1. 11:30경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고(이하 망 J의 이러한 경위의 사망을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망 당시 망 J은 유서를 남겼는데, 그 내용은 ‘사장인 C이 자신에게 수모를 주어 비참하고 도망갈 방법이 없다, C 당신 때문에 살기를 포기한다. C이 자신을 죽인 것이다’라는 것으로 C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다.
한편, 망인의 상속인은 망인의 부 원고 A, 망인의 모 원고 B이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4. 2. 23. 이 사건 피고이던 C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배우자 D, 자녀인 G(장녀), H(차남) 피고 E(장남)이 망 C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사. 근로복지공단 파주지사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2022. 11. 21.경 원고들에게 유족일시금 178,024,910원과 장례비 16,433,06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망 C은 망 J에게 2021. 12. 30. 금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12호증 기재 또는 녹음 파일, 갑 제11호증의 1, 2, 3의 각 일부 기재, 을 가 제2호증 기재(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망 C의 망 J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망 C의 불법행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사용자로서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에게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 C이 망 J에게 가한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은, 업무상 필요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망 J의 인격을 모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망 C의 불법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망 C의 망 J에 대하여 언성을 높인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은 망 J의 입사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점, 망 J은 지인과 근로관련자들에게 ‘사장의 폭언으로 인해 괴롭다’, ‘살고 싶지 않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계속하여 호소하여 왔던 점, 동종 영업에 종사한 적이 없는 망 J이 I에 입사하여 망 C으로부터 과도한 업무를 부여받고도, 업무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고 망 C이 업무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업무수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심리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나아가 망 C의 위와 같은 모욕과 폭력적인 언행이 적어도 3개월 가량 지속된 것으로 보이고, 망 J이 지인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살고 싶지 않다’고 지속적으로 말하였던 사정, 이 사건 사고 직전 망 J이 유서에 남긴 내용, 갑 제12호증의 4 녹음파일, 갑 제11호증의 1 일부 기재에 의하면, 망 J이 2022. 2. 11.경 울면서 망 C에게 ‘(제가) 많이 힘듭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망신 엄청 주고, 과장 있는 앞에서 안경 부러뜨려서 저한테 던지셨잖아요’라고 하면서 항의하고 고통을 호소하였는데, 그 후에 망 C은 망 J의 사직 처리를 곧바로 하지 않고 후임자를 구하는 동안 망 J이 출근하던 기간 중 I 사무실에서 망 J에게 폭력적인 언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 J에게 심리적 고통이 과도하게 가해짐으로써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자살행위로 나아가게 된 것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망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정도와 내용으로 볼 때 위와 같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 C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망 J의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와 망 J의 직계존속인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E의 망 J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의 이 사건 협박행위로 인하여 망 J은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 E은 망 J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F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F은 2022. 2. 28. 12:30경부터 2022. 3. 1. 새벽까지 망 J에게 전화하여 I에서 퇴사하지 말라고 만류하고 가족불화의 책임을 망 J에게 전가하는 등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망 J의 심리를 압박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면서 피고 F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3 기재에 의하면, 피고 F이 망 J에게 2022. 2. 28.경 전화를 걸어 ‘I에서 퇴사하지 말라, 망 C이 너 때문에 아들을 버렸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망 C이 처음에는 망 J의 업무수행 기대를 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말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F은 망 J의 퇴사를 만류하려고 하거나 재고해 줄 것을 권할 의도로 행한 언사로도 보이는 사정이 있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K이 망 J에게 강요에 이르거나 심한 고통을 줄 정도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말이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고의나 과실로 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그 밖의 주장
원고들은, 망 C, 피고 E과 피고 F이 망 J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수리하지 않아 심리적으로 압박하였고, 망 J에게 친환경 인증받지 않은 계란을 인증받은 계란으로 표시하여 불법유통시키도록 지시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3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망 C과 피고 E, 피고 F이 망 J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를 가중시킴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 망 J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기재에 의하면, 망 J이 L 입사 당시부터 근무 기간 동안 과도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과도한 업무의 내용과 업무량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 이러한 망 J에 대한 업무 부과가 불법행위에까지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피고 E의 이 사건 협박 행위에 대하여 망 C이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 C이 2022. 2. 11.경 피고 E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지시, 감독관계에 있다는 사실 및 이 사건 협박 행위가 사무집행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 E이 망 J에게 직원들 앞에서 폭언과 모욕을 가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주어 결국 망 J이 자살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망 J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E이 망 J에게 폭언과 모욕을 가하였다는 사실을 선뜻 인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협박행위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망 C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 취지
일실수입 손해
망 J의 인적사항 : 여자, M생
이 사건 사망사고일 : 2022. 3. 1.
월 소득액 : 일용노임단가, 월 가동일수 20일
생계비 1/3 공제
계산 : 371,845,505원
유족일시금 산업재해보험급여 공제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유족일시금 178,024,910원을 공제하면 남는 일실수입 손해액은 193,820,595원이다.
손해배상책임 제한 반영
한편, 이 사건 사고는 망 J의 내인적인 요인, 즉 성격, 기질, 입사 전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한 정서적 안정 결핍,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이는 점, 망 J이 I에 입사하기 전 사업 실패와 경제상 어려움으로 인해 망 J은 이미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연령, 직업 경력으로 보았을 때 자신의 스트레스와 업무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방법을 강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에도 이에 대해 대처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손해배상 분담에 있어 공평과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위에서 인정되는 손해액에서 20%에 한하여 망 C의 책임을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38,764,119원(= 193,820,595원 × 20%)
피고들의 상계 항변에 대하여
망 C이 망 J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망 C의 소송수계인들의 소송대리인이 망 C의 망 J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망 J의 망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24. 12. 3.자 준비서면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게 2024. 12. 4. 도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위 양 채권의 상계적상일인 2022. 3. 1.에 원금의 각 대등액 범위에서 상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원금은 23,764,119원이 남는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망 C의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에서 본 손해배상책임 제한의 사유, 망 J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망 J의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각 250만 원으로 정한다.
상속관계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채권액 23,764,119원 및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33,764,119원의 각 1/2씩인 16,882,059원(원 미만 절삭, 이하 같다)이 원고들에게 각 상속된다고 할 것인바, 망 C의 소송수계인들은 각 상속지분별로 원고들에게 위 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있고, 원고들 고유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망 C의 소송수계인들은 원고들에게 각 아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D : 6,460,686원{= (16,882,059원 + 2,500,000원) × 3/9}
E, G, H, : 각 4,307,124원{= (16,882,059원 + 2,500,000원) × 2/9}
소결
따라서 망 C의 소송수계인들은 원고들에게 위 사.의 2)항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2. 3. 1.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협박 행위의 내용, 협박의 정도, 망 J이 겪었을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E은 원고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3. 1.부터 피고 E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들의 망 C의 소송수계인들과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