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4. 25. 선고 2023가단6774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기관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D 안전관리팀 소속 6급 사원이고, 피고는 같은 회사 시설관리팀 차장으로서 전북지역본부 현장책임자이다.

나.

원고는 2022. 11. 초순경 위 회사에 입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2022. 11. 15. 불법행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22. 11. 15. 위 회사 전북지역본부에서 외부 업체로부터 안전관리를 평가받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피고가 갑자기 원고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성희롱을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2022. 12. 2. 불법행위

가.

원고의 주장

2022. 12. 2. 회식 자리에서, 피고가 원고가 앉아있던 자리로 와 술을 따라주겠다고 하므로 원고는 술을 마시지도 않을 뿐더러 피고와 같이 식사를 하고 싶지도 않아 자리를 바꿔드리겠다고 하면서 일어났는데, 피고가 앉으라고 하면서 원고의 옆구리를 손으로 감쌌고, 그 후 원고가 다른 자리로 옮겼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자기 옆 빈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서 원고의 등을 두드려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참조)

갑4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2. 12. 2. 회사 회식 자리에서 피고가 바로 옆자리에 서 있던 원고의 옆구리에 손을 접촉한 사실은 인정된다(한편 피고가 원고의 등을 두드렸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다툼이 없거나 을2,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가 앉아 있던 테이블에 피고가 합석하면서 술을 권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일어나자 피고가 원고에게 앉으라고 권유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 ○ 피고의 손이 원고의 옆구리에 접촉한 시간이 1초가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고 당시 원고는 부피감이 있는 패딩 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 ○ 원고가 서 있는 자세에서 피고의 손이 원고의 옆구리를 접촉하였는데 당시 같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던 여직원들이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참작할 때,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피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무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