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에게 27,790,847원, 피고 A에게 5,402,4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 6.부터 2025. 8. 13.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 B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주식회사 C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
원고 회사는 피고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직원인 E는 2023. 1. 6.경 원고 회사의 화장실에 가스시설을 설치하였다.
당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원고 B, A이 E의 요청으로 위 시설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는 순간 가스가 폭발하여 위 원고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 B 등이 피우고 있던 담뱃불 때문이기는 하나, 피고 직원이 가스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그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만(피고가 직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한편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그 시설물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체적인 손해 항목이나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성립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3~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원고 B에 관하여
일실수입의 계산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생긴 추상의 부위(아래팔 부위) 및 정도(반흔), 나이(1984년생)와 전직 가능성, 위 감정촉탁 결과, 국가배상법 시행령이 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 B의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정하기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원고 B이 받은 휴업급여 44,430,370원의 대상기간은 2023. 1. 6.부터 2024. 7. 27.까지이므로, 그 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12,116원(위 표 순번 1~5 표시 금액 합계)에서 위 44,430,370원을 공제하고, 장해급여 6,409,620원을 위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인 21,809,244원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이에 따르면 원고 B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15,399,624원’이 된다.
기타 손해
기왕 치료비: 22,329,121원
향후 치료비: 0원(레이저 치료 등을 받더라도 부분적인 미용 개선 효과밖에 없으므로 향후 치료비를 인정하지 않고 다만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기로 함)
교통비: 256,000원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22,790,847원(= 37,984,745원 × 60%)
위자료
앞서 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한다.
원고 A에 관하여
일실수입의 계산
원고 A의 입원기간(2023. 1. 6.부터 2023. 1. 27.까지) 동안의 일실수입은 3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원고 A이 받은 휴업급여 17,777,760원을 공제하면 남은 금액이 없다.
기타 손해
기왕 치료비: 5,574,797원
교통비: 96,000원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3,402,478원(= 5,670,797원 × 60%)
위자료
앞서 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B에게 27,790,847원, 피고 A에게 5,402,4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5. 8.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B, A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회사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