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합자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설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3. 5. 6. 설립된 합자회사로서 피고 C와 D가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대표사원으로, E가 유한책임사원으로 취임하였는데 이후 E, D는 2014. 4. 11.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피고 C와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회사(이하 이 항목에서 ‘회사’라 한다)는 원고(이하 이 항목에서 ‘을’이라 한다)와 피고 C(이하 이 항목에서 ‘갑’이라 한다)가 공동대표사원 체제로 운영하며 모든 업무의 집행은 갑이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을의 급여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조건이며 그 금액은 월 400만 원으로 하고 4대 보험신고 금액은 200만 원으로 하되 4대 보험 지출금액은 회사와 사원 간 각각 1/2씩 부담한다.
을이 수주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의 진행시 지출된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갑(40%), 을(60%)를 배분한다.
갑과 을의 계약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원고는 2014. 4. 11. D의 피고 회사에 대한 지분 일부를 양수하여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 2014. 4. 15. 그에 관한 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4. 11. 18.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이 되었고, 2015. 2. 3. 그에 관한 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8. 3. 19. 피고 회사에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2018. 12.
피고 회사의 대표자 C와 사실확인 및 계약이행약정서(갑 제3호증, 이하 그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법정 퇴직금 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는 2021. 2. 23.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월급여 4,500,000원을 기준으로 한 법정퇴직금 총 30,766,976원[= 1일 평균임금 146,739.14원 × 30일 × (2551일/36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되고(상법 제268조), 무한책임사원은 외부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며 업무집행기관으로서 각자가 업무집행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회사 채무에 관하여 회사채권자에게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진다(상법 제273조, 제269조, 제212조). 이처럼 무한책임사원은 일반적인 근로자와 다른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원고가 2014. 2. 급여 400만 원을 지급받고 4대 보험 지출금액 중 1/2을 부담하며 원고가 수주한 프로젝트 수익 중 60%를 원고가, 40%를 피고 C가 배분받기로 하되 피고 회사를 원고와 피고 C가 공동대표사원 체제로 운영하기로 피고 C와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4. 4. 11. D의 피고 회사에 대한 지분 일부를 양수하여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었고, 2014. 4. 15. 그에 관한 등기를 마쳤으며 2014. 11. 18.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이 되었고, 2015. 2. 3. 그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을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 사무실 내 유일한 건축사로서 일차적으로 배분받은 업무 이외에도 사무실 업무 전반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약정에 따른 퇴직금청구(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잔여업무 처리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일이 없다. 피고 측이 주장하는 이 사건 약정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퇴직금 27,956,164원(= 월급여 4,000,000원 X 2551/ 365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제2조 제5항에 따라 잔여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행거부하였다. 이에 피고 측은 원고에게 2021. 7. 26.경 이 사건 약정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잔여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지,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갑 제5, 6, 7, 9, 10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원변경등기절차이행청구 소송(이 법원 2021가합71604,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5449, 대법원 2023다316448)과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대금청구소송(이 법원 2021가단91854,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9534, 대법원 2024다230732), 피고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법원 2023가합53846)에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잔여업무 처리의무 위반 주장에 관하여 그 주장이 모두 배척된 사실, 원고와 피고 C가 이 사건 약정체결 이후 2019. 3. 13.경부터 2021. 2. 23.까지 사이에 별지1 문자메시지 내역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 피고 C가 원고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이 그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의 이유와 더불어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한 법률상 허용되며, 그와 같은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이유설시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위법하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4, 18, 19, 23, 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잔여업무 처리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적시에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피고 측의 위 해제통보로 인하여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유일한 건축사이므로 원고가 퇴사하게 되면 피고 회사는 건축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에 이 사건 약정은 피고 회사를 폐업하기 전에 업무를 마무리할 목적으로 제2조 제5항에서 2019. 12. 31.까지 ‘계약기간 중 종료되지 않은 모든 업무는 관련법에 따라 종료 시까지 원고가 책임진다’라고 정하고, 그 대신에 제2조 제7항에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2014. 2.경 당초 약정과 달리 2019. 7. 1. 이후 원고가 수주하는 개인적인 업무의 모든 이익 100%를 원고에게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기 전부터 적어도 2021년까지 원고와 피고 C가 대표사원으로, 피고의 처 F가 유한책임사원으로, G, H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 기간 내에 F는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와 피고 C, G, H 4명이 피고 회사가 수주한 설계용역 등 업무를 돌아가면서 배분받아 수행하였는데 G 등이 배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축사인 원고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예컨대 축사설계 과정에서 건축법 관련 검토가 필요하거나 에너지 절약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때에는 원고가 직접 이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대표사원이자 사무실 내 유일한 건축사로서 일차적으로 배분받은 업무 이외에도 사무실 업무 전반에 관여하였다.
피고 C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업무종료시한인 2019. 12. 31.을 넘겨서 2020. 11. 11.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잔여업무와 관련된 프로젝트 목록을 보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업무는 건축사인 원고 본인의 인증서를 활용한 행정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또, 원고는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잔여업무 파악이 가능한 지위에 있었다. 피고 회사가 수주한 업무에 관련된 자료는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피고 회사 사무실 내에 보관되어 있었고(원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C가 원고로 하여금 그러한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 측이 그 잔여업무의 내역이 무엇인지 원고에게 고지해 주지 않으면, 원고로서는 그 처리할 잔여업무의 내역을 알 수 없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원고는 2021. 1. 26. 별지3 기재와 같이 잔여 업무 진행사항(을 제14호증)을 작성해 와서 피고 회사 직원 G, H과 회의를 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 회사는 2018. 10. 26. 강원도 철원군 축산과 I으로부터 별지2 기재와 같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용역의 이행기간 부여현황을 이메일(을 제18호증)로 통보받았다. 그런데 별지3 순번 1 건축주 J은 별지2 순번 2 건축주와 동일인이고, 별지3 순번 2 건축주 K은 별지2 순번 14 건축주와 동일하며, 별지3 순번 5 건축주 L는 별지2 순번 40 건축주와 동일하고, 별지3 순번 6 건축주 M는 별지2 순번 45 건축주와 동일하며, 별지3 순번 7 건축주 N는 별지2 순번 49 건축주와 동일하고, 별지3 순번 8 건축주 O은 별지2 순번 48 건축주와 동일하다. 별지3 순번 14 건축주 P은 별지2 순번 37 건축주와 동일하고, 별지3 순번 19 건축주 Q은 별지2 순번 28 건축주와 동일하며, 별지3 순번 20 건축주 R는 별지2 순번 23 건축주와 동일하고, 별지3 순번 23 건축주 S은 별지2 순번 7 건축주와 동일하며, 별지3 순번 24 건축주 T은 별지2 순번 24 건축주와 동일하다.
따라서 위 건축주가 동일한 무허가축사에 대한 적법화용역에 관하여는 적어도 2018. 10. 26. 이전에 피고 회사가 수주한 용역인데 원고가 스스로 잔여용역을 파악한 2021. 1. 26. 당시까지도 그 용역업무가 종료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위 건축주가 동일한 무허가축사에 관한 적법화용역은 이 사건 약정 당시 종료되지 않았던 용역업무로서 잔존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는 위 2018. 10. 26.자 이메일(을 제18호증)과 2018. 8. 22.자 철원군 공문(을 제19호증)의 열람만으로도 분명히 인지가능하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그 잔여용역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무허가축사에 대한 적법화용역 업무를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이래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 C를 고소하여 공소제기된 횡령 사건에 관하여 2023. 11. 24. 공판정에서 증언하면서, 스스로 원고에게 잔여업무 처리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 그 잔여업무를 처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대가를 받아야만 된다고 진술하였고(을 제26호증, 15쪽), 또 각 잔여용역마다 원고가 수익성을 따져 볼 수 있는 잔금 비율 등을 알 수 없어서 이를 처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약정의 내용과 배치된다. 이 사건 약정 제2조 제5항은 종료되지 않은 잔여 용역업무 일체를 원고가 책임지고 마무리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지, 그 업무의 수익률이나 난이도를 살펴 원고가 처리할 잔여업무를 선택할 수 있다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로서는 피고 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2019. 12. 31.까지 그 잔여 용역업무를 종료시키지 못할 경우라면, 이후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독립하여 해당 용역업무를 인수하여 이를 마무리하기만 하면 그 용역과 관련된 계약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잔금 등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인데도 만연히 잔여 용역업무를 적시에 수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내용을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1. 1. 26. 별지3 기재와 같이 잔여 업무 진행사항을 작성해 와서 피고 회사 직원들과 회의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원고는 ‘사용승인 현장조사가 가능한 현장을 순차적으로 1월 29일부터 제가 직접 나가고자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원고의 위 주장도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