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0. 5. 12.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법인등기부상 2021. 3. 15.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2020. 1. 6. 현재 피고 회사에 대한 주주로는 전체 발행주식 10,000주 중 6,000주를 보유한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4,000주를 보유한 피고 B이 있었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관하여 대표권한을 가진 사내이사이다.
소외 회사는 2021. 2. 26. 피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 6,000주를 양도하되 ‘피고 회사가 체불하고 있는 종업원의 급여와 미납된 4대 보험, 미납 중인 2020년 2기분 원천세 납부 등 피고 회사의 부채의 변제 대금으로 양수인인 피고가 책임지고 집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31,462,96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는 3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쪽 말미에 ‘ 내용이행을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3쪽에 별지 기재와 같이 ‘[특약사항] 2. 체금임금 내역서’에 순번 2번에 원고에 대한 총 미지급금 31,462,96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부장 겸 소외 회사의 감사이던 E이 이 사건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는데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의 1쪽, 2쪽, 3쪽이 한꺼번에 작성된 것인지, 별개의 시점에서 각각 작성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사실, 이 사건 계약 무렵 피고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G에 평가의뢰를 하였는데, 이때 피고 회사의 미지급급여, 체납 국세, 거래처 미납금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였던 사실,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의 3쪽인 별지 기재 서류가 법무법인 G에 제출된 서류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여, 별지 기재 서류가 이 사건 계약서의 일부가 아니라 피고 회사의 가치평가 자료로 활용된 서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의 3쪽인 별지 기재 서류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던 당시 피고에게 제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사실, F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21. 2. 28. 피고에게 ‘회장님~ A 대표(원고)는 계약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며 다른 대안을 가지고 회장님과 협상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였는지 이해됩니다. 회장님의 말씀대로 3월 2일에 파주에서 뵙고 A 대표가 직접 설명하고 두 분이 먼저 소통하는 게 순서인 것 같아 변경된 사유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음 많이 상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2일날 기존 계약서와 계약 내용을 다시 정리한 새로운 계약서에 A 대표인감 찍고 파주로 가니 회장님이 새로운 계약서에 대한 이유를 듣고 내용에 확인해 보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는 이 사건 계약이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2021. 3. 2. 변경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피고가 그 후 F이 듣는 자리에서 원고는 종업원이 아니라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급여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이 사건 계약서의 3쪽인 별지 기재 서류의 형상을 보자면, A4용지의 가장자리 중간부터 파란색 줄이 현출되어 있어 그 모양만 보아도 상단의 표와 아래 수기 부분이 같은 자리에서 한꺼번에 작성되지 않고 편집이 이뤄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상 ‘종업원에 대한 피고 회사의 체불 급여’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그 ‘종업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소외 회사와 피고로서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그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인 소외 회사에 미치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 주장의 약정금채권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권리자는 소외 회사이지 원고가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약정금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B이 원고의 미지급 보수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금 31,462,965원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지배주주로서 스스로의 보수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고, 이 사건 계약체결 이전까지 피고 회사의 2대 주주인 피고의 문제 제기 없이 원고에게 보수가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별도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원고의 보수채권이 유효하게 발생한다.
판단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을 제3호증의 7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정관 제36조는 ‘①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②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한 적이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보수에 대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계약체결 이전에 피고 회사에 대한 주주는 소외 회사였지, 원고가 아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또,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의 2대 주주인 피고가 원고에게 보수가 지급되고 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상법 제388조에 반하여 원고에게 보수채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