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239,2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3. 7. 1.부터 2023. 4. 10.까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D은 2005. 7. 29.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2023. 3. 26. 사망할 때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D의 처이다.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급여 명목 금원 지급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06. 11. 10.부터 위 D의 사망 무렵인 2023. 3. 10.까지 급여 명목으로, 2006년경 매월 1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시작으로 2022년 및 2023년경에는 매월 270만 원 내외의 금액을 피고 명의의 E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소외 회사가 피고의 급여 명목으로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돈 중 2013. 5. 21.부터 2023. 3. 10.까지 해당 금액은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327,622,250원이다.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는 동안 소외 회사의 감사로 근무한 사실은 없고,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위 급여 명목의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체불임금 등 채권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퇴직한 이후인 2023. 6. 8.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06827호로 퇴직금 53,505,059원, 체불임금 2,662,000원, 미사용 연차수당 2,734,240원 등 합계 58,901,299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조정에 회부되어 2023. 11. 7.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58,901,2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머582975)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결정 이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일부인 9,662,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원금에 충당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한 퇴직금 등 채권은 49,239,299원(= 58,901,299원 – 9,662,000원)이 남게 되었다.
소외 회사의 무자력
소외 회사는 대표이사인 망 D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는데, D의 사망 이후 사실상 영업을 중단된 상태이고, 향후에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현재까지 10,000,000원 상당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만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반면, 법인 계좌에 7,000,000원 상당의 은행대출금 채무와 원고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에 대한 체불된 퇴직금 등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는 실제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함이 없이 이 사건 계좌로, 적어도 민사소멸시효 기간 내에 해당하는 기간인 2013년경부터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합계 327,622,2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사용하였는바, 피고의 행위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부당이득하였거나, 소외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해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소외 회사는 현재 무자력이다.
이에 소외 회사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임금 등 채권자인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손해배상채권의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남편 D이 살아 있던 당시 소외 회사에서 어떠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소외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 피고는 D의 의사에 따라 급여 형식으로 생활비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D은 소외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20년 상당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해 왔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과다한 급여를 받아오지 않았던 점, D은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로부터 소외 회사에 가지급금, 가수금 등 상당한 규모의 금전거래를 계속해 왔던 점, 또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 중 12%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수령한 돈은 D이 소외 회사에 투입한 자금에 대한 대가 또는 피고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2013. 1. 4.경부터 2023. 2. 21.경까지 사이에 D과 소외 회사 사이에 수 억원의 금전 거래 내역이 존재하고, 피고가 소외 회사 발행 주식의 12%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좌의 실제 관리자는 피고로서 D이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루어진 자금투입 등에 대한 변칙적인 금전거래 용도로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②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서 행해야 하는 주주 배당금의 지급절차를 충족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어 피고에게 지급된 위 돈을 피고가 보유한 소외 회사의 배당금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감사로서 아무런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이 사건 계좌로 적어도 2013. 5. 21.부터 2023. 3. 10.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327,622,250원을 입금 받아 이를 생활비로 지출하는 등 실질적으로 위 금원을 사용하였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외 회사가 무자력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외 회사를 대위한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직접 자신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앞서 본 부당이득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퇴직금 등 합계 49,239,29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인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