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4. 4. 선고 2023가단8122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9,990원 및 그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8.부터, 2,119,990원에 대하여는 2023. 9. 26.부터 각 2024. 4.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원장으로서 운영하는 C의원에서 2021. 5. 20.경부터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원고는 피고의 전 배우자의 이종사촌이다).

나.

피고는 2022. 12. 8. 위 병원 원장실 내에서, 피고와 전 배우자 사이의 혼인생활 문제에 원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원고의 얼굴, 몸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피고는 위 폭행치상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3. 10. 28.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단2090)].

다.

피고는 2022. 12. 8. 원고에게 "더 이상 너랑 같이 얼굴 마주치면서 일하기가 힘들거 같다, 그동안 수고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위 메시지에 대해 피고의 일방적인 해고 통고로서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23. 5. 16. 위 메시지를 피고의 부당해고라고 인정하면서 피고에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경기지방노동위원회D).

라.

피고는 2023. 8. 1. 원고에게, 원고가 수차례의 출근명령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2023. 9. 8.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8,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의 2022. 12. 8.자 상해행위로 인하여 치료비 1,119,990원을 지출하였고, 치료기간(20일) 동안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치료비 1,119,990원 및 치료기간 동안의 급여액 4,000,000원, 위자료 25,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22. 12. 8.자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위자료 1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위 부당해고 판정 이후 복직한 원고에게, 원고의 자리를 임의로 본래의 자리가 아닌 병원 한 구석으로 지정하고, 원고의 담당 사무업무 수행에 아무런 관련 없는 의학 전공서적을 읽으라는 부당한 강요를 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위 행위의 부당성을 다투며 병원에 출근하지 않자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재차 해고를 예고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위자료 1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2022. 12. 8.자 상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

기왕치료비

1,119,990원(갑 제4호증의 1 내지 4, 피고는 원고가 2022. 12. 30. 및 2022. 12. 31.에 지출한 금액은 피고의 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위 지출 시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지출 금액 역시 피고의 행위로 인한 치료비로 판단된다)

○

일실수익

을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치료 기간(2022. 12. 8.부터 2022. 12. 31.까지)에도 원고에 대한 급여가 모두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는 위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급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실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입원하였다거나 노동능력을 전면적으로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위자료

이 사건 상해행위의 경위 및 결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치료 경과와 현재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해행위로 인한 손해액 4,119,990원(= 1,119,990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원고에게 5,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의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해고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의 2022. 12. 8.자 해고행위는 부당해고로서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 해고의 경위, 원고의 복직 후 사정(원고가 부당해고 판정 이후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원고의 다.항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행위들을 하였다거나, 피고의 2023. 8. 1.자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5,119,990원(= 4,119,990원 + 1,000,000원) 및 그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22. 12. 8.부터, 나머지 2,119,99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1>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9. 2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지환

각주1) 원고는 청구취지 중 피고의 2022. 12. 8.자 상해행위에 대한 위자료(25,000,000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일부터지연손해금을 구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