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0,369,986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11,531,045원 및 위 돈에 대한 2022. 9.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기재와 같다.
반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A은 1,421,282원, 원고 B은 6,436,095원 및 위 돈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 4층에서 체육시설업(피트니스 센터)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헬스트레이너로 2022. 8. 25.<1>까지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8, 9호증, 제2호증의 1, 2, 을제7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부분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각 1,905,28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2. 8.분 급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2022. 8.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이 2022. 8. 25.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2. 8.분 급여 각 1,543,903원<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청구부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이 2021. 8. 16.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는 전제에서 2021. 10. 31.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각 1,585,595원과 퇴직금(각 4,640,213원 및 4,912,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들을 2021. 9. 1.부터 고용하였다는 전제에서 최저임금 미달액은 743,960원에 불과하고, 1년 미만의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전제사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대표이사 E은 2021. 8. 초경 예전에 함께 근무하여 알고 지내던 트레이너인 원고들, F, G과 만나 새로 오픈할 피트니스 센터의 근무 조건을 알려 주면서 함께 일할 것인지 물어 보았고, 위 4명은 2021. 8. 16.경 함께 근무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서 그날부터 E과 함께 전단지 배포 등 새로 오픈할 피트니스 센터의 홍보 활동을 하였다.
피고는 2021. 9. 1.자로<3> 원고들과 사이에 '트레이너 계약조건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라는 제목으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와 위탁계약상 자유직업소득자 지위 중 근로자 지위를 선택한다.'고 합의하였다(이 문서에는 '트레이너 본인이 원하는 조건에 따라 계약의 종류를 선택한다'는 기재가 있다).
A, B은 2021. 10. 15., 2021. 11. 15., 2021. 12. 15., 피고인으로부터 각각 1,450,500원<4>을 지급받았고, 2022. 1. 15.부터는 기본급 100만 원에 PT수업료 등 수당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2021. 11. 15 지급된 것은 2021. 10.분 급여, 2021. 12. 15 지급된 것은 2021. 11.분 급여<5>이다.
판 단
위 전제사실에, 갑 제4호증의 1,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2021. 8. 16.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1. 9. 1. 전후<6>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노동의 내용이나 강도, 양에 차이가 없고, 이는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하에 제공한 것이었다.
원고들이 2021. 9. 1.자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와 위탁계약상 자유직업소득자 지위 중 근로자 지위를 선택하였는지 여부는 원고들이 2021. 8. 16.부터 제공한 노무의 성격과 무관하다. 사후에 위탁계약상 자유직업소득자 지위를 선택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근로자 지위가 그 시점에서 소멸한다고 보면 족하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에 있어서 임금은 근로계약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고, 임금 지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근로계약은 존재할 수 없으나, 임금 지급에 관한 약정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며, 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노무의 제공에 임금을 수반하는 것이 보통인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임금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이 2021. 8. 16.부터 2021. 8. 31.까지 제공한 노무에 해당하는 임금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2021. 9. 1. 전후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노동의 내용이나 강도, 양에 차이가 없는 점, 영리 목적에 기여하는 노무 제공이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이례에 속하는 사정인 반면, 원고들이 노무를 제공한 기간이 결코 짧지 아니한 점, 피고 스스로 원고들이 오픈 전에 홍보활동 등을 하니까 챙겨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5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사이에 임금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합의서에 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사정만을 들어 달리 볼 것은 아니다.<7>
그렇다면 원고들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각 4,640,213원 및 4,912,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2021. 8. 16.부터 2021. 10. 31.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각 1,585,59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급여 과소지급분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2021. 11.분 급여는 각 2,145,495원, 3,034,517원인데, 각 1,450,000원만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8>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694,995원(2,145,495원 - 1,450,000원), 원고 B에게 1,584,017원(3,034,517원 - 1,4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는 A에게 미지급임금 10,369,986원(1,905,280원 + 1,543,903원 + 1,585,595원 + 4,640,213원 + 694,995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11,531,045원(1,905,280원 + 1,543,903원 + 1,585,595원 + 4,912,250원 + 1,584,017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22. 9. 9.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1개월에 인수인계를 통해 회원들을 정리해야 하고, 원고들이 무단으로 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 그 달의 커미션 미지급과 발생할 수 있는 환불금액의 10배를 배상하기로 하였고, 퇴사시 모든 잔여레슨은 양도를 거치거나 본인 소진을 원칙으로 하며 미 진행시 미 양도시 그에 해당 커미션을 피고에게 반납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들은 원만한 인수인계를 위한 프리랜서 업무 위촉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인수인계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고 A은 커미션 1,421,282원, 원고 B은 환불금의 10배액인 550만 원과 커미션 936,095원의 합의 6,436,095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자신들은 인수인계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판 단
갑 제3호증의 1, 2, 제8호증, 을 제2, 4, 6, 8호증의 각 1, 2,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합의서 제11조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갑(피고)과 을(각 원고)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9>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전 최고 없이 즉시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갑 또는 을은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을이 갑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시 1개월에 인수인계를 통해 회원들을 정리해야 한다. 을이 무단으로 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 그달의 커미션 미지급과 발생할 수 있는 환불금액의 10배를 갑에게 배상한다.
원고들이 작성한 'H PT 양도 양수에 관한 서약서' 제9조는 '퇴사시 모든 잔여레슨은 양도를 거치거나 본인 소진을 원칙으로 하며 미 진행 미 양도 시 그에 해당 커미션을 반납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2022. 8. 12. 피고에게 퇴직의사를 밝혔고, 이후 25일까지 출근하였다.
피고는 2022. 8. 17.경 회원들의 인수인계를 위해 프리랜서 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행정사의 조언에 따라 이를 거부하였다.
E은 2022. 8. 25. 원고들에게, 당일부터 안 나와도 되고, 수업 소진 의사를 밝히는 원고들에게 센터이용도 불가하다고 통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1개월 전에 그 의사를 표시하고 1개월 동안 인수인계 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 기간 동안 인수인계 등을 하지 다하지 못한 경우 해당 커미션을 반납하고 환불금액의 10배를 배상하도록 정한 사실, ② 원고들은 2022. 8. 12. 퇴직의사를 밝힌 후 인수인계 등을 하고자 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들이 2022. 8. 12. 퇴직하였다는 전제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프리랜서 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거절한 사실,<10> ④ E이 2022. 8. 25 원고들의 수업소진 의사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들은 인수인계 등을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의 거부로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철
각주1) 피고는 원고들이 2022. 8. 12.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이나, 위 각 인정근거 기재 증거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들이 위 날짜에 사직의사를 밝혔다거나 위 날자가 기재된 퇴직증명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달리볼 수 없다).
각주2) 최저임금을 일할계산한 것이다.
각주3) 원고들은 위 합의서가 2021. 11.~12.경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있다.
각주4) 150만 원에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세율 3.3%상당액을 공제한 액수로 보인다.
각주5) 11월분 급여 적절성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다시 판단한다.
각주6) 정확히는 피트니스 센터가 영업을 시각한 11월경까지
각주7) 그 내용 등에 비추어 합의서 초안을 피고가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더더욱 그러하다.
각주8) 피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
각주9) 각 호의 내용은 이 사건과 무관하여 생략한다.
각주10) 이러한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거절 사실도 수긍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