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2. 20. 선고 2023가단8870 판결

2023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186,6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28.부터 2025. 2. 2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중국 화폐 270,288위안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5.부터 2025. 2. 20.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중국 소재 자회사인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광주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원고 회사의 법인 계좌를 관리하며 원고 회사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사람인바, 원고 회사와는 2014. 3. 1.부터 2024. 5. 31.까지 기간으로 약 3년 단위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갱신, 체결하면서 원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22. 2. 28.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통보(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통보’라고 한다)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22. 2. 28.자로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면서 원고 회사의 모회사인 C의 관계자로부터 퇴직금으로 270,288위안을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본인이 받아야 할 퇴직금보다 위 통보된 퇴직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여 피고가 보관 중이던 원고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기로 한 후, 피고는 2022. 2. 28. 원고 회사의 재무팀 소속 직원에게 지시하여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결재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원고 회사 명의의 중국 초상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중국 초상은행 계좌로 630,476.2 위안을 송금하게 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피고가 위 다.항 기재 사실과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무단송금한 행위에 대해 항의하여 2022. 3. 10.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에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무단송금한 금원 중 일부인 267,334.4위안을 반환하였고, 2022. 3. 16.기준으로 원고는 위 무단송금한 돈 중에서 363,141.8위안을 반환받지 못했던 상태였다.

마.

피고는 위 다.항 기재 사실로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고단2516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바.

피고와 C와의 화해

피고는 2022.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모회사인 C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2. 8. 24. C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를 하였다.

①

C와 피고는 2022. 3. 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

②

C는 피고에게 화해합의금으로 130,000위안을 2022. 8. 31.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합의금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 지급약정일 다음날부터 지급완료시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③

이 사건 당사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퇴직금, 미지급 임금을 제외하고 향후 일체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고 한다).

사.

한편,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2021년 3월분 급여 60,000위안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

중국 근로계약법

■ 제40조 : 30일 전의 서면 통지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1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47조 : 경제적 보상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연수에 따라 근로연수 1년마다 1개월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제87조 : 사용사업주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 해지 또는 근로계약 종료를 하는 경우 이 법 제47조 규정에 따른 경제적 보상기준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8, 17호증, 을제2,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회사의 본소 청구원인 및 반소에 대한 답변 요지

1)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

피고는 2022. 2. 28.경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 회사 계좌에서 무단으로 630,476.2위안을 피고의 개인 계좌로 무단 송금하여 횡령하였다(이하 이 부분 주장을 ‘무단송금 횡령’이라고 일컫는다).

나)

피고가 2020. 4.경부터 2021. 2.경까지 허위로 D이 항공운송업무를 진행한 것처럼 꾸며 D에게 비용을 지급한 후 다시 D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1,256,800위안을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이하 이 부분 주장을 ‘허위운송비 횡령’이라고 일컫는다).

다)

피고로부터 반환받은 돈은 267,334.4위안이므로 위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채무액이 270,288위안이며, C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화해합의금액이 130,000위안이므로 피고의 위 퇴직금, 화해합의금 채권에 대해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

라)

위와 같이 공제, 상계하고 남는 금액은 1,219,653.9위안인바, 이를 2021. 2. 1.자 중국화 환율에 따라 환산한 210,231,742원의 배상을 청구한다.

2)

반소에 대한 답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270,288위안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화해에 포함된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따라 피고는 그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미지급 임금은 피고가 채권을 포기하였다.

나.

피고의 반소 주장 및 본소에 대한 답변 요지

1)

본소에 대한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화해 조항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무단인출 횡령, 허위운송비 횡령과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위반한 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

2)

반소 청구원인 및 반박 요지

가)

퇴직금 및 대표통지금, 미지급 임금 청구

①

중국근로계약법 제47조에 따라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270,288위안이다. 그리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였으므로, 동 근로계약법에 따라 위 금액의 2배인 540,760위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30일 전의 서면 통지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국 근로계약법 제40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대표통지금으로 1개월분 평균임금액인 65,000위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2021년 3월분 미지급 급여 60,000위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는 무단송금한 돈 630,476.2위안 중 270,288위안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0,188.2위안을 반환할 채무가 있다.

⑤

원고는 피고에게 ①, ②, ③의 합계금 665,576위안에서 ④ 360,188.2위안을 빼고 남는 돈 305,387.8위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금원의 일부인 270,288위안의 지급을 반소로써 구한다{2023. 12. 1.자 반소장 제4면, 제1의 나. (3)항 참조}

2)

본소 본안에 대한 답변

허위운송비 관련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항공회사에 리베이트 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송업체인 E에 허위로 운송비를 송금한 것일 뿐, 그 돈은 항공회사에 지급되었고 피고가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으므로 부인한다.

3.

본소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위 2의 나. 1)항과 같은 내용의 부제소합의의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화해의 당사자는 피고와 C이고, 원고 회사는 C의 자회사이기는 하나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인바,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리고 부제소합의는 향후 소송상 실체법상 권리를 일체 포기하는 것으로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회사는 피고가 주장하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업무상 횡령 불법행위 인정 여부

1)

무단송금 횡령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제1의 다.항, 라.항, 마.항에 의하면, 피고는 퇴직금의 액수에 대해 분쟁이 계속되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 회사의 승인절차 없이 무단으로 원고 회사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위안화를 피고 개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무단 송금한 금원 동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피고가 반환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 363,141.8위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허위운송비 횡령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⑴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193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등 참조).

⑵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⑶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법인의 회계장부에 올라 있는 자금이 아니라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법인의 비자금은, 그 비자금 조성 동기, 방법, 조성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비자금의 실제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그 조성행위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행위자가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10601 판결 참조).

나)

이 사안에서의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8호증,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허위운송비와 관련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원고 회사의 돈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⑴ 피고는 허위운송비 횡령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된 수사기관 및 이 변론에서 일관되게, ‘화물운송업체인 E이 국제화물 운송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진행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서 피고가 E에게 비용 상당의 돈을 입금시킨 것은 맞고, 그 이유는 아시아나 항공에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다. E이 곧바로 아시아나 항공에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리베이트 지급은 당시 원고 영업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서 피고가 단독으로 결정하였고 원고 회사에 보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그로 인하여 상당한 영업이익을 창출하였다. 피고가 개인적으로 착복, 소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⑵ E에 운송비 명목의 돈이 송금된 거래내역 자료는 있으나, 피고가 그 돈을 다시 되돌려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에 대하여 허위운송비 관련 횡령 혐의를 수사한 수사기관은 2024. 3. 22. 피고가 허위운송비를 되돌려받은 증거가 없어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⑶ 중국 내의 화물운송업계의 현황, 화물운송영업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자금 마련의 필요성이 있었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을 제1호증에 의하면, 2021. 3.경 허위운송비 송금 관련하여 피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가 결정되었다가, 다시 급여감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원고 회사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리베이트 목적의 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F에게 원고 회사의 관리지침과 정상적 금원 관리방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허위운송비를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위 송금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다.

상계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일부라도 인정되면,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C에 대한 화해합의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이 경우 각 원금에서 상계하는 것에는 다툼이 없다고 이 사건 제3회 변론에서 원고 회사 소송대리인과 피고가 진술하였다. 이는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에서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C에 대한 화해합의금채권에 관하여 원금의 대등액 범위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상계계약의 내용을 가진 소송상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따라 양 채권의 원금의 대등액 범위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233,141.8위안(= 손해액 363,141.8위안 – 130,000위안)이 남는다.

2)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 채권을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고 자인하는 취지의 주장하나,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인 점, 퇴직금도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근로자가 퇴직 후 생계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채권인 점, 이러한 취지에서 위 법 제42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지켜져야 하는 규정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단, 물론 아래에서 피고가 스스로 피고의 퇴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항변을 하는 것은 이와 다른 별개의 문제이다).

라.

소결

1)

외화채권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3조, 제394조가 정한 ‘금전’이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13760 판결 참조).

나)

무단송금 횡령 행위로 인한 손해는 무단송금된 중국 위안화인데, 이를 우리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경우 2021. 2. 1.자 기준 환율을 적용하기로 함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제3회 변론기일), 2021. 2. 1.자 기준 환율은 172.37원이므로, 위 환율 시세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기로 한다.

다)

위 손해 외화금인 233,141.8위안을 위 기준 환율로 환산하면 40,186,652원(= 233,141.8 × 172.37, 원 미만 절삭)이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186,652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2. 2. 28.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중국근로계약법 제47조에 따라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270,288위안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위 퇴직금 270,288위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2021년 3월분 임금 60,000위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60,000위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피고가 위 미지급 임금채권을 포기하였거나 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대표통지금 및 퇴직금액 상당의 배상금 청구에 대하여

1)

사용자인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서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사실, 당시 피고의 1개월분 임금이 65,000위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국 근로계약법 제40조에 따라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대표통지금 65,000위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피고의 계약갱신을 기대할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운송비 관련 횡령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달리 피고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임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중국 근로계약법 제87조에 따라 이에 대한 배상금으로 270,288위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원고 회사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의 위 제2의 가.의 2)항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화해에서 피고는 원고 회사와의 근로관계의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원고 회사의 모회사인 C에게 화해합의금을 받고 퇴직금, 미지급 급여 이외에 다른 근로자로서의 채권은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이러한 서면은 원고 회사에게 통지되어 결국 퇴직금, 미지급급여 이외에는 피고가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해 면제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액 상당의 배상금 270,288원과 대표통지금은 절차상, 실체상의 위법, 부당한 해고에 대한 보상 내지 배상을 위해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구체적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근속에 대한 보상인 퇴직금과는 구별되는 점, 이 사건 화해가 피고가 향후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지 않겠다는 것과 결부되어 피고가 C로부터 화해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부당해고와 관련한 채권은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해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배상금과 대표통지금을 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피고의 상계 주장 및 피고의 일부 청구에 대하여

1)

피고는, 위 가.항 퇴직금, 나.항 임금의 합계액 330,288위안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무단송금 횡령 관련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민법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에 반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만, 피고가 최종적으로 청구취지의 금액을 270,288위안으로 하여 위 금원의 일부 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처분권 주의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임금의 일부인 270,288위안(각 인정금액의 비율대로 안분)에 한하여 그 인용금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미지급 임금의 일부인 270,288위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의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3. 12. 5.부터 원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2. 20.까지는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연 5%, 그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통보일 다음날인 2022. 3. 1.부터 위 금원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고 있는데, 위 금원의 지급기한에 관하여 약정한 근로계약 혹은 이를 규율하는 중국근로계약법의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