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06
판결선고
2023. 11. 9.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서울 마포구 D에서 아파트 하자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E'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외내벽 균열보수 및 재 도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126,5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 A은 위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2. 11. 10. 13: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남, 56세)로 하여금 위 F 외벽 도장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근로자로 하여금 높이 약 11미터의 지붕에 올라가 작업구간까지 폭이 좁은 지붕 단부를 걸어 이동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외벽 도장작업을 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추락 위험이 존재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켰음에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F아파트 H동 지붕에서 도장작업을 위하여 작업구간으로 이동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고, 결국 피해자를 같은 날 14:36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일용직근로계약서, 일용직 근로계약서 및 면접부
재해조사 의견서, 현장 및 검시 사진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양벌규정)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3. 8. 양산시에 소재한 R아파트 시설물유지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과 동일한 작업을 진행하던 중 동일한 사유 즉, 안전대 미설치 등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 사고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차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천여 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큰 손실을 초래한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수차례 개정을 거듭해 왔다.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2항에는 피고인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앞서 범행이 확정되기도 전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은 비교할 수 없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지난 사고 이후 안전대를 설치하면 추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그 설치를 위한 방법이나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작업장 안전 개선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나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비록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반복적인 사고에서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아니하면 향후에도 피고인이 종사하는 동종 업무나 여타 유사한 업무를 시행하는 산업 현장에서 경제성이나 편의성 등의 이유를 들어 그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일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다른 사정까지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C]
이 사건 사고의 결과, 안전조치 미이행의 내용 및 그 정도,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