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1. 9. 선고 2023고단1206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