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458-1
판결선고
2024. 11. 2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대표이사로 'C'라는 상호의 애견야외수영장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B의 공동 운영자이다.
피고인과 D는 2020. 4. 9.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에서 피해자 G에게 "B가 H 야외수영장에 C 서울점을 오픈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연 24%로 하여 6개월 뒤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무자력 상태에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과 D는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 초과,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4. 9.경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6. 2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분석)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차용증송금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차용증송금내역), ㈜B 신용정보조회, A 신용정보조회, D 신용정보조회, 문자메시지 내역(고소인-A),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고소인-A), 녹취록(고소인-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지사 보상담당자 통화 내용), B 명의 계좌거래내역 5부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확정 판결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피고인, D의 변제자력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이 수사, 재판 중 잠적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가중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의 공범 D가 피해자에게 합계 1억 4,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B 지장물 보상금에 관한 배당절차(의정부지방법원 I)에서 약 6,000만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